검찰이 버린 성폭행 증거,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8 14:58:48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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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있는데 증거불충분 구속 기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랑이 폭력으로 바뀌고, 애인은 가해자가 됐다. 이 일도 충격이지만, 폭행·강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두고도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검사가 더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런 상황이 성폭행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성폭행이 되는 것일까?

김지애(가명)씨가 전 남자친구 정성훈(가명)씨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 ‘잘해줘서’였지만, 이 결정을 머지않아 후회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김씨가 정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알코올 중독인 걸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했으며 티도 나지 않았지만, 정씨가 1년 내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

홈캠 촬영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정씨를 두고 한 말이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던 정씨는 김씨와 단 둘이 있을 땐 폭력적으로 변했다. 힘이 약한 김씨는 정씨의 폭력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폭력은 주로 김씨와 단둘이 있을때 발생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선 멀쩡했지만 집에 오면 변했다. 처음엔 잘해줬지만 이내 본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알고 보니 정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뒤늦게 정씨의 친구가 김씨에게 해준 말이다.

이러다간 정씨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김씨는 특단의 조처를 했다. 바로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은 CCTV와 달리 설치된 장소서 움직임이 생기면 작동되며, SD 메모리카드를 따로 넣어야 영상이 녹화된다. 또, 가끔은 녹화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지난 2월5일 김씨는 정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11일 새벽 2시 김씨가 자는 새, 정씨가 김씨의 집에 쳐들어와 재회할 것을 강요했다.

강제로 몸을 끌어안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집을 나가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김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몸싸움이 1시간 동안 지속됐고, 이 시간 동안 김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밖에선 다정했지만
둘이 있으면 폭력적

정씨는 김씨를 강간·폭행하면서 “나를 다시 만나주면 그만하겠다”고 했다.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던 김씨도 계속 거부하면 정말 죽을까 싶고 살고 싶어서 재회를 허락했다. 어쩔 수 없이 김씨는 정씨와 처음 연애를 했던 때처럼 대화했다. 

조금이라도 정씨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바로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5일 뒤 정씨는 갑자기 김씨에게 욕을 했다. 이유는 김씨와 김씨의 친구가 SNS를 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김씨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욕했고, 다짜고짜 욕을 들은 김씨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정씨는 김씨에게 “너 친구를 욕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쁘냐”며 김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날 김씨는 정씨에게 다시 2월17일에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는 정씨와 완벽하게 헤어졌단 생각에 홀가분해졌다. 이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내 이 생각은 무너졌다.

지난 2월20일 오전 0시5분, 침대서 쉬고 있었던 김씨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졌다. 이내 정씨가 들어왔고, 김씨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씨가 앉아 있는 침대 옆에 앉았다. 

김씨가 정씨를 나가라고 현관 쪽으로 밀자, 정씨는 김씨의 양팔을 잡고 몸을 침대로 던졌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김씨의 얼굴을 밀치며 못 일어나게 막았고 얼굴을 손으로 압박했다. 강제로 김씨의 목을 잡고 누른 뒤 몸을 압박하며 성추행했으며, 목을 끌어안으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다리로 몸을 붙잡으며 압박했다.

김씨가 정씨를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았으며, 발버둥 치는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강제로 눕혀서 목을 조르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숨을 쉬지 못한 김씨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

정씨는 김씨를 향해 “조두순이랑 사귀어라” “죽어라” “너 집에 범죄자를 부르겠다” 등 폭언을 했으며, 이런 상황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정씨는 김씨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했고, 그 순간 김씨는 기절했다.

술에 취한 정씨는 그대로 뻗었다. 김씨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자는 정씨를 깨워서 쫓아냈다. 정씨는 반성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년,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꺼져라”고 욕하며 집을 나갔다. 김씨는 그날 퇴근한 뒤 가까운 지구대에 정씨를 신고했고, 다음 날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연락을 해왔다.

다른 영상 가져오라고?
“가해자 말만 신뢰” 주장

이후에도 정씨는 김씨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찾아와 정씨를 집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끔찍한 사건보다 황당한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씨는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홈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너무 심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걱정 마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에 있었다.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물을 다 확인했지만 강간,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 오히려 정씨의 “합의로 관계한 것이다. 때린 적도 없고 잘못한 것 없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벽에 관계를 더 했다”는 말을 믿었다.

검사는 홈캠 영상이 매끄럽지 않고 끊어지는 데다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며, 도리어 김씨가 영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김씨에게 받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명백한 성폭행, 폭행, 주거침입이 발생했다. 목을 조르거나 숨을 못 쉬게 하는 장면도 있으니 살인미수라고 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음성까지 녹음돼 있어 김씨가 피해자란 사실이 명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기존 영상에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명백한데도,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정씨가 “너가 나 버리고 간 게 너무 미워서” “엄청 사랑한다면서 나 버리니까(그랬다)”며 성폭행을 인정한 카톡도 있지만,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갔지만 직장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서 여전히 가해자인 정씨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이다.

“당했는데…”

김씨는 “검사는 정씨가 협박해서 억지로 재회한 것 등을 두고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내가 낸 증거자료는 모두 소용없었다.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억울하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별하려던 것이 나를 꽃뱀으로 만들었다. 검사는 가해자 말만 믿고, 여전히 나는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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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