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린 성폭행 증거,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8 14:58:48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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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있는데 증거불충분 구속 기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랑이 폭력으로 바뀌고, 애인은 가해자가 됐다. 이 일도 충격이지만, 폭행·강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두고도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검사가 더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런 상황이 성폭행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성폭행이 되는 것일까?

김지애(가명)씨가 전 남자친구 정성훈(가명)씨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 ‘잘해줘서’였지만, 이 결정을 머지않아 후회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김씨가 정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알코올 중독인 걸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했으며 티도 나지 않았지만, 정씨가 1년 내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

홈캠 촬영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정씨를 두고 한 말이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던 정씨는 김씨와 단 둘이 있을 땐 폭력적으로 변했다. 힘이 약한 김씨는 정씨의 폭력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폭력은 주로 김씨와 단둘이 있을때 발생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선 멀쩡했지만 집에 오면 변했다. 처음엔 잘해줬지만 이내 본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알고 보니 정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뒤늦게 정씨의 친구가 김씨에게 해준 말이다.


이러다간 정씨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김씨는 특단의 조처를 했다. 바로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은 CCTV와 달리 설치된 장소서 움직임이 생기면 작동되며, SD 메모리카드를 따로 넣어야 영상이 녹화된다. 또, 가끔은 녹화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지난 2월5일 김씨는 정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11일 새벽 2시 김씨가 자는 새, 정씨가 김씨의 집에 쳐들어와 재회할 것을 강요했다.

강제로 몸을 끌어안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집을 나가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김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몸싸움이 1시간 동안 지속됐고, 이 시간 동안 김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밖에선 다정했지만
둘이 있으면 폭력적

정씨는 김씨를 강간·폭행하면서 “나를 다시 만나주면 그만하겠다”고 했다.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던 김씨도 계속 거부하면 정말 죽을까 싶고 살고 싶어서 재회를 허락했다. 어쩔 수 없이 김씨는 정씨와 처음 연애를 했던 때처럼 대화했다. 

조금이라도 정씨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바로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5일 뒤 정씨는 갑자기 김씨에게 욕을 했다. 이유는 김씨와 김씨의 친구가 SNS를 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김씨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욕했고, 다짜고짜 욕을 들은 김씨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정씨는 김씨에게 “너 친구를 욕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쁘냐”며 김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날 김씨는 정씨에게 다시 2월17일에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는 정씨와 완벽하게 헤어졌단 생각에 홀가분해졌다. 이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내 이 생각은 무너졌다.

지난 2월20일 오전 0시5분, 침대서 쉬고 있었던 김씨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졌다. 이내 정씨가 들어왔고, 김씨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씨가 앉아 있는 침대 옆에 앉았다. 

김씨가 정씨를 나가라고 현관 쪽으로 밀자, 정씨는 김씨의 양팔을 잡고 몸을 침대로 던졌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김씨의 얼굴을 밀치며 못 일어나게 막았고 얼굴을 손으로 압박했다. 강제로 김씨의 목을 잡고 누른 뒤 몸을 압박하며 성추행했으며, 목을 끌어안으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다리로 몸을 붙잡으며 압박했다.

김씨가 정씨를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았으며, 발버둥 치는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강제로 눕혀서 목을 조르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숨을 쉬지 못한 김씨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

정씨는 김씨를 향해 “조두순이랑 사귀어라” “죽어라” “너 집에 범죄자를 부르겠다” 등 폭언을 했으며, 이런 상황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정씨는 김씨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했고, 그 순간 김씨는 기절했다.

술에 취한 정씨는 그대로 뻗었다. 김씨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자는 정씨를 깨워서 쫓아냈다. 정씨는 반성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년,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꺼져라”고 욕하며 집을 나갔다. 김씨는 그날 퇴근한 뒤 가까운 지구대에 정씨를 신고했고, 다음 날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연락을 해왔다.

다른 영상 가져오라고?
“가해자 말만 신뢰” 주장

이후에도 정씨는 김씨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찾아와 정씨를 집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끔찍한 사건보다 황당한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씨는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홈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너무 심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걱정 마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에 있었다.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물을 다 확인했지만 강간,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 오히려 정씨의 “합의로 관계한 것이다. 때린 적도 없고 잘못한 것 없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벽에 관계를 더 했다”는 말을 믿었다.

검사는 홈캠 영상이 매끄럽지 않고 끊어지는 데다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며, 도리어 김씨가 영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김씨에게 받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명백한 성폭행, 폭행, 주거침입이 발생했다. 목을 조르거나 숨을 못 쉬게 하는 장면도 있으니 살인미수라고 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음성까지 녹음돼 있어 김씨가 피해자란 사실이 명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기존 영상에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명백한데도,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정씨가 “너가 나 버리고 간 게 너무 미워서” “엄청 사랑한다면서 나 버리니까(그랬다)”며 성폭행을 인정한 카톡도 있지만,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갔지만 직장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서 여전히 가해자인 정씨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이다.

“당했는데…”

김씨는 “검사는 정씨가 협박해서 억지로 재회한 것 등을 두고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내가 낸 증거자료는 모두 소용없었다.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억울하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별하려던 것이 나를 꽃뱀으로 만들었다. 검사는 가해자 말만 믿고, 여전히 나는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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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