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지난 3일 ㈜성신양회는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격주 4.5일제 형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 테두리 안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근무제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주당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월, 분기별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번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하루 만에 번복되기도 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서 장시간 피로 해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서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정하고, 현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나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상견례장서 민주당의 공약을 소환하면서 ‘주 4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해 주 4일제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주 5일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심이 됐던 점을 상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성만 적용한 ㈜성신양회의 격주 4.5일제나 유연성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민주당의 주 4일제 대신 유연성도 있고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연장 근로시간을 2시간 늘려 14시간으로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서 38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되,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고, 월요일서 목요일 사이 2회 1시간 연장 근무를 정례화해 매주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완벽한 주 4.5일제를 말한다.

금요일이 반공일이 되는 게 주 4.5일제의 핵심이다.


특히 주 4.5일제는 현행 주 5일제 범위서 모두 윈윈하는 제도고, 주 5일제서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제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필자는 벨기에 Fina Chemical 한국지사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외국회사는 대부분 주 4.5일제였던터라 금요일이 반공일인 하프데이(half-holiday)가 돼 12시 퇴근을 했다.

토요일 대신 금요일을 반공일로 경험해본 필자는 지금도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어린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들거나 여행을 떠났던 금요일 오후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주 5일제에선 반공일이 없어 반공일의 가벼운 마음, 편안함, 여유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이 반공일로 불렸지만, 사실 한나절만 일하고 퇴근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선 주 4일제가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아시아 최초로 주 4일제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고, 미국도 지난 3월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서도 이미 포스코, SK그룹,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카카오게임즈나 토스 등 IT기업이 부분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기업과 IT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주4일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와 다르다.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반공일이 있다는 점이다.

반공일은 기다려지는 날이고 출근길이 가볍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

또 4일 일하고 3일 쉬는 주 4일제의 업무단절이라는 단점을 반공일인 금요일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어 좋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반공일의 행복감은 사라졌다.

불금이라는 신조어가 나와 금요일 밤이 토요일을 대신했지만 시간도 짧고 MZ세대의 전유물이 돼 전 국민이 좋아했던 반공일 토요일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토요일은 공휴일이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아직도 파란색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토요일을 아직도 반공일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머지않아 달력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될 텐데, 그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반공일이 됐으면 좋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38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4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 우리 사회가 반공일의 설렘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노사와 여야가 근로시간 및 유연성을 검토할 때 반공일의 의미가 주는 사회적 가치도 꼭 따져봐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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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