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코인 브로커의 함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19 08:24:27
  • 호수 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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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알려준 일확천금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처럼 쉽게 들리는 말이 돈을 잃었다는 말이다. 그만큼 코인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코인 브로커들은 “내가 쓴 방법으로 투자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삭인다.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비트코인 뉴스는 하루가 멀게 올라온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2000달러가 떨어졌다거나, 9570만원대 상승했다거나, 1억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어떤 기사에는 9000만원으로 5억원을 벌었다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5배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돈을 벌었다는 이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성장할 것’라고 하니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중개수수료

비트코인 구매 방법은 다양하다. 거래소나 브로커를 이용하면 되는데, 개인이 사용자 인증 후 거래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용자는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한 국내 유명 거래소는 ‘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곳은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으며 1800개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틈을 타 ‘거래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유튜브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유튜버들의 특징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으라고 부추긴다.


한 유튜버는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유튜버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래소 앱에 들어가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어 1억1000만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니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0만원으로 3000억원 만들어?
전문가가 소개한 해외 거래소

그가 예를 든 곳은 국내 코인시장의 전설이라는 A씨였다. 유튜버는 A씨는 6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만들었고, 그가 이렇게 큰돈을 번 것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라고 소개했다. 그는 “A씨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레버리지’ ‘양방향 거래’인데 이 두 가지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에선 레버리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해 암호화폐서 레버리지란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는 방식이다. 레버리지 거래는 구매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특히 초보자는 이용하기 힘든 기술이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서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버는 이 같은 단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와 양방향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식과 같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최대 250배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를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난했다.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하면 국내 거래소서 거래되는 코인의 시세가 매우 높다는 의미였다.

이들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유튜버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I 음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 하단에는 해외 거래소를 추천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링크가 달려 있었다. 어떤 유튜버는 “핸드폰 번호로 ‘투자’라고 문자를 주면 추천해줄 만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투자 손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개인 자유의 뜻에 따라 하는 투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얼굴 없는 코인 유튜버
정신 차리면 출금 금지

실제로 외환 브로커를 찾는 홈페이지에는 해외 거래소서 코인을 샀지만, 출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2024년 3월28일 증거금 3000만원(7300만원 중 일부) 인출을 요청했으나 지난 11일까지 인출되지 않고 있다”며 “거래소에 문의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만 계속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출을 요청하니 본사에서 추가금의 송금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다. 계속 자금이 준비되면 입금을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예 문의할 곳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용자는 “해외 거래소에 2000만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인출이 금지됐고 사이트도 사라져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한국 담당자라는 사람을 통해 거래소를 소개받아 투자했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글이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꾸만 속는 이유는 뭘까? 잘못된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거래소 리스트 목록에 존재하고, 순위권 안에 있다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사라져 있기 일쑤인 탓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선 해외 브로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 이른바 쉽게 돈을 벌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상은 사기


상당수 코인 관련 유튜브서 해외 거래소라고 소개한 곳들은 사실상 해외 브로커인 셈이다.

한 코인 전문가는 “요즘 들어 유튜버들 중 기법 강의를 올려놓고 최고의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차트를 보여주는데, 해외 브로커를 거래소로 속이고 투자금을 전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유튜브, 증권TV 등 방송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중에 진짜 정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절대 타인이 내 돈을 공짜로 불려주지 않는다. 이런 유튜버들은 특정 거래소서 매매하게 만들면 일정 금액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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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