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찬바람 불어도 착해야 산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가 40년을 넘기고 5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양적 성장은 우리나라 GDP의 6.5%와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식 등 외식업은 한류 붐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과 각종 제도가 정비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기를 맞이할 채비를 꾸준히 갖춰오고 있었다.

산업이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인 성숙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랑통닭은 인천경찰청과 함께 포장상자 봉인 스티커를 활용한 범죄예방 홍보 확대에 나서고 있다. 노랑통닭은 앞서 자사 경인지역 본부와 협의를 통해 노랑통닭 포장상자에 사이버 도박, 신종사기 예방 스티커 2종을 부착해 범죄예방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

도약기

노랑통닭은 포장 봉인 스티커를 활용한 인천지역 범죄예방 홍보활동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에 약 20만장의 봉인 스티커를 활용해 신종 사기, 사이버도박 범죄예방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이관형 노랑통닭 대표는 “노랑통닭이 범죄 예방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브랜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며 “현재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기 등 범죄예방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식 브랜드 ‘본죽’과 ‘본죽&비빔밥’은 어버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본죽 정성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죽 정성 나눔 캠페인’은 본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모임인 ‘본사모’가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독거 어르신 80여명과 전복죽을 나누고 카네이션을 달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방문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복죽 100인분도 별도 준비했다. 본죽 임직원들은 가정에 방문해 죽과 함께 직접 만든 안마봉과 감사카드 등 기념 선물을 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 정성 나눔 캠페인’ 외에도 ‘어르신 본죽 왔어요’ 캠페인을 통해 취약 어르신들에게 죽을 지원하고 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돌보고 식사를 지원하는 활동도 20 09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다.

전국 각 시도 가맹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매주 생활지원사가 다양한 메뉴의 죽을 어르신께 직접 전달한다. 현재까지 약 17만그릇의 죽을 기부했고 가맹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원 대상과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적극적인 프랜차이즈 증가
한류붐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또 본아이에프는 이랜드재단과 함께 늘어나는 결식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6월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해오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협약체결 후 고객 참여형 식시일반 캠페인, 천사박스 등 사업을 지원했다. 누적으로 3678명의 가정 밖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2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브랜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밥 프랜차이즈 담미온은 지난 1월부터 담미온 본사와 매장서 사회환원을 위해 ‘행복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나눔 캠페인’은 기업의 판매와 소비자의 구매를 접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담미온과 손님들이란 타이틀로 반기에 한 번씩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매월 각 담미온 매장서 판매되는 국밥 그릇당 50원씩을 기부하는 것이다.

매장별 참여는 자유의사로 전 매장이 함께 참여해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월에는 청담점, 압구정점, 강남경찰서점, 성수점 총 4곳이 참여하여 총 151만5600원을 기부했고 2월에도 135만4650원을 기부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행복나눔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취약계층과도 상생하고자 진행을 결심했다”며, “담미온은 소비자들에게 나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공익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삼순대 논현본점은 최근 순대국 약 300인분을 무료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백삼순대의 김희근 대표는 국내 불우이웃을 위해 백삼순대 설립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끌어왔다.

실제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에 순대 400인분을 후원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불우 이웃들을 위해 500㎏의 쌀을 기부한 바 있다.

김희근 대표는 “논현본점 오픈 이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기부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기업이 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발판은?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도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는 착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사회공헌활동을 진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시의 적절성의 3대 원칙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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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