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만족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다.

중세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Anselmus,1033~1109)는 예수가 십자가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셀무스는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이를 ‘만족설’이라고 명명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사탄에게 대가성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만족설의 핵심이다.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공의를 위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지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만족설의 설명이다. 

인류는 지난 2000여년 동안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반 1000년은 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설로 해석했고, 후반 1000년은 안셀무스 덕에 대상이 하나님인 만족설로 해석해 왔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당제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근대까진 상대 당에 가치와 지지층을 빼앗기면서 정권을 넘겨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땐 지도자가 희생하거나 큰 이슈를 만들어 상대 당으로 넘어간 가치나 지지층을 찾아오면서 정권을 잡았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당이 보상받으면서 정권을 잡기도 했다.

이는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된 정책과 각종 비리에 대해 정당이나 지도자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해야 국민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신학에서 말하는 배상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대 정치사는 -특히 한‧미‧일의 최근 정치사를 보면- 신학서 말하는 만족설과 같이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 상대 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정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배상 차원이 아닌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받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서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가족 비리가 밝혀져 법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눈에 공의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만약 조국 대표가 기존 정당과 각을 세우고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론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에게 만족을 주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 때야 정당 대 정당 프레임이 먹힐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 당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정부만 국민을 상대로 민생과 소통의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선거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배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당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특검, 개헌 등 꽤 큰 정쟁을 들먹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 기술자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국회의 시간이 계속 가동되면 국민만 피해 본다.  

국민이 바라는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정당이지 상대 당과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정당이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내 국회의장 경선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후보가 상대 당과 잘 싸우겠다는 후보를 이긴 게 좋은 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보다 공의 실현 차원서 평가받아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정당 간의 다툼보다 공의 실천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서 다뤄져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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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