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만족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다.

중세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Anselmus,1033~1109)는 예수가 십자가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셀무스는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이를 ‘만족설’이라고 명명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사탄에게 대가성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만족설의 핵심이다.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공의를 위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지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만족설의 설명이다. 

인류는 지난 2000여년 동안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반 1000년은 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설로 해석했고, 후반 1000년은 안셀무스 덕에 대상이 하나님인 만족설로 해석해 왔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당제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근대까진 상대 당에 가치와 지지층을 빼앗기면서 정권을 넘겨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땐 지도자가 희생하거나 큰 이슈를 만들어 상대 당으로 넘어간 가치나 지지층을 찾아오면서 정권을 잡았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당이 보상받으면서 정권을 잡기도 했다.

이는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된 정책과 각종 비리에 대해 정당이나 지도자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해야 국민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신학에서 말하는 배상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대 정치사는 -특히 한‧미‧일의 최근 정치사를 보면- 신학서 말하는 만족설과 같이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 상대 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정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배상 차원이 아닌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받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서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가족 비리가 밝혀져 법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눈에 공의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만약 조국 대표가 기존 정당과 각을 세우고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론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에게 만족을 주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 때야 정당 대 정당 프레임이 먹힐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 당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정부만 국민을 상대로 민생과 소통의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선거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배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당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특검, 개헌 등 꽤 큰 정쟁을 들먹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 기술자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국회의 시간이 계속 가동되면 국민만 피해 본다.  

국민이 바라는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정당이지 상대 당과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정당이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내 국회의장 경선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후보가 상대 당과 잘 싸우겠다는 후보를 이긴 게 좋은 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보다 공의 실현 차원서 평가받아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정당 간의 다툼보다 공의 실천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서 다뤄져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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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