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나홀로 소송 시작한 영상 PD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1 14:34:23
  • 호수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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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프리랜서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영상 편집 PD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도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체납 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 보고 및 권리 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그나마도 받아내지 못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무 제공 과정서 클라이언트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은 15.4%였고, 프리랜서 중 70.2%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중은 53.4%였고, 평균 기간은 7.3개월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불과했다.

특히 유튜브 편집자들의 대우는 더 좋지 않았다.

시민단체 일하는 시민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1만666원으로, 편집 영상 개당 단가는 평균 17만1396원이었다. 유튜브 편집자의 36%가 업무소통을 위해 무기한 대기를 경험했고, 27%가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적은 대금 지급)을 겪었다.

특히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도 14%에 달했다.

9개월 미지급 뒤 “50%만 주겠다” 
돈 있어도 용역비 가장 늦게 지급

영상 편집 PD 프리랜서인 A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업한 A씨는 무난하게 일하고 있었다. 몰지각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 적었던 그는 직장 시절보다 만족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 직장 동료에게 소개받은 클라이언트 사와 1500만원의 계약금(6개월 기한)으로 영상 콘텐츠를 맡기로 했다. 5개월이 지나던 시점에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콘텐츠를 만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A씨가 “콘텐츠 전달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지만,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날 때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1500만원서 50%만 받아라. 잘 생각해”라면서 “기존에 런칭하려고 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은 이미 계약기한이 지나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50%만 돈을 받으라고 말하더라. 만약 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50%로 조정해서 용역비를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라면, 그냥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최초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일정이 급하다”며 빨리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트 제작 외 마케팅, 사업운영에 대한 미팅도 4회나 가졌다. 한번 미팅 때마다 3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굳이 A씨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와줬던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두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에도 계약 내용이 다 저장돼있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언제 계약이 시작됐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까지 기록돼있었다.

“소문나면 일 끊겨 기다리기만” 
결국 ‘비자발적 실업’ 선택도

A씨 지인 B씨도 ‘지인의 소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두계약 후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중간에 작업이 취소된 경우도 아니고, 완성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 사에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곧 돈을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꼬박꼬박 답장이 왔고, 추후 작업을 더 부탁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돈을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B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다른 업체에 ‘소송 건 프리랜서’로 낙인찍힐 경우, 돈을 벌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클라이언트 사가 많다. 돈이 있는데도 프리랜서 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대응이 힘들다는 맹점을 알고 하는 일”이라며 “그래도 나는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큰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A씨는 “그나마 나는 주위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관습적인 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락 두절

연구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과 편집 영상 개별 단가가 소액인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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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