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대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진행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부서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인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지난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2023년 발효)하자고 했다가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을 유예했다”며 “준비기간이 4년이나 있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2022년 당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내 일각서도 일부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서 “금융투자자에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서 한편으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튿 날(지난 10일),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다.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으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체계”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야권 내에서도 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등 쉽지 않은 분위기다. 야권에선 1년에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전체 1% 수준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한 데다 금투세 폐지 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위주로 세제감면 혜택이 쏠릴 수 있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수 있다.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문제가 개인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민하게 연결돼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서 금투세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 국회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금투세 등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기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서 이를 메꿀 수 있는 대체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금융투자 환경서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외국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감소로 인한 유동성 감소 및 주가 하락, 투자 심리의 악화 등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다.
1년 동안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인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양도차익에 20%를,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는 25%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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