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DJ정부 싸이클로는 대선 진다

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지방선거 패배’ 후, 즉 ‘집권당 총선·지선 패배 후 대선 필승’ 싸이클의 전철을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2027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정부의 선거 사이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2026 지선을 포기할 수도 없고, 2026 지선서 승리하더라도 양대 선거(총선·지선) 승자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제1야당이 돼 2027 대선서 오히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니, 난감한 민주당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김대중정부 당시 16대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제3회 지방선거 50일 전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돼, 노 후보가 제3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결과는 패했고, 17대 대선서 여당 후보였던 그가 승리해 정권이 연장됐다는 사실이 민주당엔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왜냐면 윤정부도 2027 대선 1년 전, 즉 2026 지선 3개월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고, 노무현 후보처럼 2026 지방선거서는 지고 2027 대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이 정권연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2002년 6월 지선서 패했지만 2002년 12월 대선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이 여소야대 국면의 중간평가 격인 총선서 야당을 밀어준 건 정부와 여당의 집권 전반기 실정을 평가한 것이지, 집권 내내 야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라고 밀어준 게 아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의 야당은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당 대신 야당을 세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 탓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2024 총선에 이어 2026 지선서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정부의 국정운영 공동 책임자인 만큼 자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 민주당의 승리로 생각했다간 2027 대선서 국민이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2027 대선을 생각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협치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올해 총선서 승리했다고 계속 입법독주를 강행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2027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총선 결과가 민심이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 민심이라는 잣대로 자당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여소야대 정부의 집권 후반은 야당인 민주당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선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총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2년 전 국민이 위임한 정부와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이나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더 겸허하게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과거 성공한 정부가 그랬듯이 선심성 전략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연장도 가능하다.

윤정부 집권 후반기에 국정운영 공동책임자가 된 민주당이 집권 전반기처럼 윤정부의 발목만 잡는다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 2027 대선서 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정부 싸이클로 가면 대선 필패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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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