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그 마지막 퍼즐

4년 걸려 막 9부 능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9년 11월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연예인의 죽음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연예인의 사망 소식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가.’ 구하라법의 시작이었다.

지난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지는 2년여 만이다. 

거듭된 사례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당시 구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담겼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21대 국회 만료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부터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당시 오랫동안 교류 없이 지내다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났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2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전 국회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하라법 역시 표류 끝에 간신히 9부 능선을 넘었다. 그사이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북서 소방관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가려 한 사건이 드러났다.

또 실종된 아들의 보험금을 타려고 5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있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서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씨가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러자 친모 A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상속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67년 2세였던 김종안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 이후 아들이 실종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54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가 제자매의 순이다. 실종 당시 김종안씨는 사실혼 관계를 6년 동안 지속한 여성이 있었지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한이 없다.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친모인 A씨가 법적 상속인이 된 것이다.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누나 등은 상속순위서 밀려 A씨가 유산을 분할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누나 김종선씨는 “보상금을 받아도 54년 동안 엄마 대신 남매를 키운 고모와 할머니가 받아야 한다”며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와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인가”라고 토로했다.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는?
“헌재 판결이 영향 미쳤다”

앞서 공무원 자녀의 연금 및 유족위로급 지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다. 이달 1일부터 퇴직군인연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군인 구하라법’도 시행됐고, 사망한 선원 자녀의 보험금 지급을 막는 ‘선원 구하라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별 직군에 따라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꼽힌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1977년 도입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됐고 헌재서도 2010년과 2013년 합헌 판단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는 이날 결정으로 47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비율을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점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제서야…

구하라법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오기까지 구하라씨의 오빠, 김종안씨의 누나 등 고인을 아낀 가족의 애끓는 호소가 있었다. 헌재 판결을 발판삼아 구하라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구하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