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그 마지막 퍼즐

4년 걸려 막 9부 능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9년 11월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연예인의 죽음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연예인의 사망 소식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가.’ 구하라법의 시작이었다.

지난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지는 2년여 만이다. 

거듭된 사례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당시 구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담겼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21대 국회 만료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부터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당시 오랫동안 교류 없이 지내다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났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2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전 국회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하라법 역시 표류 끝에 간신히 9부 능선을 넘었다. 그사이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북서 소방관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가려 한 사건이 드러났다.

또 실종된 아들의 보험금을 타려고 5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있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서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씨가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러자 친모 A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상속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67년 2세였던 김종안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 이후 아들이 실종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54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가 제자매의 순이다. 실종 당시 김종안씨는 사실혼 관계를 6년 동안 지속한 여성이 있었지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한이 없다.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친모인 A씨가 법적 상속인이 된 것이다.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누나 등은 상속순위서 밀려 A씨가 유산을 분할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누나 김종선씨는 “보상금을 받아도 54년 동안 엄마 대신 남매를 키운 고모와 할머니가 받아야 한다”며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와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인가”라고 토로했다.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는?
“헌재 판결이 영향 미쳤다”

앞서 공무원 자녀의 연금 및 유족위로급 지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다. 이달 1일부터 퇴직군인연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군인 구하라법’도 시행됐고, 사망한 선원 자녀의 보험금 지급을 막는 ‘선원 구하라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별 직군에 따라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꼽힌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1977년 도입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됐고 헌재서도 2010년과 2013년 합헌 판단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는 이날 결정으로 47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비율을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점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제서야…

구하라법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오기까지 구하라씨의 오빠, 김종안씨의 누나 등 고인을 아낀 가족의 애끓는 호소가 있었다. 헌재 판결을 발판삼아 구하라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구하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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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