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9년 11월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연예인의 죽음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연예인의 사망 소식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가.’ 구하라법의 시작이었다.
지난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지는 2년여 만이다.
거듭된 사례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당시 구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담겼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21대 국회 만료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부터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당시 오랫동안 교류 없이 지내다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났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2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전 국회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하라법 역시 표류 끝에 간신히 9부 능선을 넘었다. 그사이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북서 소방관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가려 한 사건이 드러났다.
또 실종된 아들의 보험금을 타려고 5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있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서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씨가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러자 친모 A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상속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67년 2세였던 김종안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 이후 아들이 실종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54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가 제자매의 순이다. 실종 당시 김종안씨는 사실혼 관계를 6년 동안 지속한 여성이 있었지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한이 없다.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친모인 A씨가 법적 상속인이 된 것이다.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누나 등은 상속순위서 밀려 A씨가 유산을 분할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누나 김종선씨는 “보상금을 받아도 54년 동안 엄마 대신 남매를 키운 고모와 할머니가 받아야 한다”며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와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인가”라고 토로했다.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는?
“헌재 판결이 영향 미쳤다”
앞서 공무원 자녀의 연금 및 유족위로급 지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다. 이달 1일부터 퇴직군인연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군인 구하라법’도 시행됐고, 사망한 선원 자녀의 보험금 지급을 막는 ‘선원 구하라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별 직군에 따라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꼽힌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1977년 도입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됐고 헌재서도 2010년과 2013년 합헌 판단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는 이날 결정으로 47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비율을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점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제서야…
구하라법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오기까지 구하라씨의 오빠, 김종안씨의 누나 등 고인을 아낀 가족의 애끓는 호소가 있었다. 헌재 판결을 발판삼아 구하라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구하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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