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소아과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세 아이 엄마가 뭘 못하겠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개혁신당은 3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네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 전문가로 불린다. 20년간 몸담아온 의료계를 떠났을 때만 해도 정치에 참여할 자신의 미래를 몰랐으나 은사의 설득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이 당선인을 만나 여러 사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나?

▲아직은 당내서 일하지 않아,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를 만났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는 중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31일 사직했는데, 2월1일 아침 8시에 근무가 끝났다. 마지막까지 환자도 많았다. 한숨도 못 잤다. 10년 동안 있던 곳에서 짐을 싸니 한 살림이 나왔다. 참 많이 울었다. 잠시 쉴 때 서울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가족과 여행을 갔고, 그동안 하지 못하던 걸 하고 있었다. 딱 6개월만 쉬자는 생각이었는데,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정치에는 별로 큰 뜻이 없었다.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중 당 이곳저곳서 인재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세 아이의 엄마고, 필수과 출신이라는 게 정치권서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한 듯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은사님이신 박인숙 교수님께서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설득하셨다.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건 해결책 아냐”
 “공감대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

-개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아이템이 아닌 내 생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다. 다른 당에서는 내가 가진 ‘아이템이 괜찮다’였다. 개혁신당은 명백하게 ‘네 생각을 안다.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앞으로의 비전과 정부 방향성에 대한 비판한 대목을 동의한다’고 했다. 그동안 SNS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언론서 실어줄 것이고, 현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비례대표 1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사실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줄도 몰랐다. 속보를 보고 알았다. 나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주영이라는 사람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을 보면서 진정성을 함께 느꼈다.

단순히 자리를 위해 정치해 온 인물들이 아니다. 이제는 개혁신당서 옳은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 선거를 뛰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얼마 전까지 일반인으로 살던 나는 국민이 의사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개혁신당에 들어와 많은 분을 가까이서 뵙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현장 말고는 답이 없다. 앞으로도 일선서 뛰겠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당 대표 조건은?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과정서 국민의 목소리를 취합해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 적합하다. 당에서 당 대표를 세웠을 때는 당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것과 다름없다. 당의 방향과 맞고, 개혁해 나갈 때 책임을 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인물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현장서 뛴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얼마 전 전공의를 만났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사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생각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에 관한 부분도 계속 고민 중이다.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이유와 생각을 물었다. 이들도 자기 미래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나도 그만둘 때 나의 20년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나라의 의료제도가 100%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정부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미용처럼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 저수가를 커버해 온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필수적인 의료 분야는 저수가여도 의사가 파업하거나 투쟁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지금은 이런 임계치를 지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정부가 꺼내든 게 의대 증원이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당 대표 조건은 두려움 없는 인물”
“의료 악법들 모두 살펴 개정 추진”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는 불통이었다. 영수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일은 고무적이다. 통을 보여준 것이지, 통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상충하는 여러 안건이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손을 잡거나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행보는 되고 있지 않다. 

윤정부가 앞으로 합의점을 잘 찾고, 옳은 방향이면 추진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 앞으로 여러 안건에 대해 더욱 많은 액션을 부탁드린다. 다른 당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국가는 옳은 방향서 한 발 앞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이다. 부모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윤정부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어떻게 보나?


▲다행히 이번에 국민께서 균형있게 결정을 해주셨다고 본다. 출구조사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다. 의석수보다 지지율이나 득표율로 따지면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던 셈이다. 그렇기에 개헌선 저지에 대한 보수 결집이 분명 이뤄졌다. 민주당도 스스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정파적으로 민주당 쪽에 있다고 해도 이들 역시 곧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의 방향이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세력이 만든 당이다. 국민의힘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개혁신당은 반윤(반 윤석열) 세력으로 분류돼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체가 친윤(친 윤석열)은 아니다. 국정을 해나가는 행정부의 방향과 입법부의 방향은 서로 견제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 보수가 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또한 손을 잡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같은 경우다. 이 부분을 두고 박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영역은 반드시 양쪽에 다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각 영역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국회로 데려와 잘 해보자는 취지다.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문가답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나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또 좋은 의도로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을 떠나게 만든 법과,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의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보건법 탓에 야간에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입원시킨 일이 없다. 이 부분을 취합해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감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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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