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백범 증손자’ 하남을 김용만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세 번째 주자는 민주당 김용만 당선인이다.

4·10 총선서 경기 하남을에 깃발을 꽂은 김용만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독립유공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할 때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백범의 올바른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역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의 승리’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더 수월했을 텐데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하남에 거주한 지 3년이 돼간다. 현장서 체감한 지역 현안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역사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등 내가 이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구 출마라고 판단했다.


하남을 지역 상당 부분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신도시다. 정치 신인 특유의 역동성이 이 지역구에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당의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선거 도중 상대 후보가 당선인 배우자의 재산등록 의혹 등을 제기해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가진 만큼 성의를 다해서 말끔히 해명했다. 정치인에게는 시민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보여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증조부께서 당선인의 정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증조부께서 남기신 말씀, 글, 그리고 정신 등에 두루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증조부의 생애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정도(正道)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 나의 증조부가 살아온 시대는 고난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평탄한 길도 있었고 타협 노선도, 침묵의 길도 있었다.

“고난 마다하지 않은 내 증조부”
김구 선생의 ‘정도’를 따라 걷다

하지만 증조부께서는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다. 나 또한 그 올바른 길,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려고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윤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한 대일 굴종외교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 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한다.

이뿐인가?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졌고,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 밖에도 세수 펑크는 56조원을 기록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2년 연속 3%대를 나타냈다. 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파탄이 났다.

-2022년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민주당에 입당했다. 어떻게 보면 ‘중고 신입’인 셈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회는 많은 일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많다. 실제 21대 국회서만 2만5000여 법안이 접수됐고 이중 약 9000여 건이 심사돼 법률에 반영됐다. 나아가 좌우 여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작 국회에서는 국민 편을 가르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모습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역사가 정파와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는 국회서 직접 뛰게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역사문제는 가장 최전선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서는 현장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과 함께 다양한 민생회복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
기민하고 역동적 초선으로 주목

내가 계획하고 있는 1호 제출 법안은 ‘역사왜곡방지법안’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하되,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걸 골자로 한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서 민심은 정권 심판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4년 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놓고도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로 대표되는 윤정부의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초선 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서 초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에 대한 샘솟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민생 현장은 긴급 상황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법 개정, 예산 마련, 정책 제안 등 속도감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기민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당 영입인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구단체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2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선거 끝나니 얼굴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개원 전이지만 하남시민 단 한 분이라도 더 만나뵙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하남을’ 하면 ‘김용만’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남 곳곳을 누비겠다.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획한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는 시간도 충실하게 가지려고 한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백범의 후손으로 정치에 입문한 만큼 백범처럼 올곧고 올바른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공약을 잘 지키고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 삶을 바꾸는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초심과 종심이 같고 사심 없는 공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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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