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영입 1호 의정부갑 박지혜

국민에게 전하는 ‘초록색 약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첫 번째 주자는 민주당 박지혜 당선인이다.

경기 의정부갑에 승기를 꽂은 박지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다. 법조인 신분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구 지킴이’로 민주당에 영입돼 4·10 총선을 거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 일문일답.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기후 위기를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선거 과정서 의정부의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 정권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의정부 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유권자의 간절한 소망이 모여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의정부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의정부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의정부는 유년 시절 꿈을 펼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 꿈을 키워준 의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의정부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어린 시절 꿈을 키워준 의정부를 시민의 꿈과 경기북부 도민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일시장 국밥집서 두 손 꼭 잡으며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던 사장님부터 수선 골목서 묵묵히 실을 꿰던 아버님, 학교 앞 거리 유세 중 파이팅을 외쳐주던 학생들, 중랑천 벚꽃길서 만난 지지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억난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났던 의정부 시민의 말씀과 응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

윤정부, 원전 앞세워 환경문제 역행
“개혁 의지 있는 민주당이 맞서겠다”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가 있는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당연히 당선으로 이어졌겠지만 인재 영입과 비례대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시행 이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내 손으로 하나의 법안을 마무리짓고 싶다.

-영입 인재 1호로 발탁됐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뽑은 인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후정책을 잊지 않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환경 관련 법조인 출신인 만큼 ‘준비된 사람’의 역할을 기대한 게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지금은 과제를 이행시켜야 할 때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기후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 정책은 역행하는 게 안타까웠다.

대안을 갖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서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환경 정책을 세게 밀어붙이려면 그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기후·환경 쪽으로 더 많은 인물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영입 인재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워왔다. 기후 이슈가 환경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성장 과제서도 귀중한 아젠다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겠다.

-22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윤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함께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발전에 대한 소망들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조인 신분이자 기후 전문가
“한국형 IRA‧RE100 지원 확대”

-민주당의 일원이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해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단순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이슈를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다. 이 밖에도 기업의 Renewable Electricity 100%(RE100) 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K-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등 환경정책을 들여다보고 싶다. 물론 지역구인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쓰겠다.

-현 정부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해달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축소되고 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다. 윤정부가 망가뜨린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RE100 등 한국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22대 국회서도 국민의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제21대 국회서 해결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있다면 향후 재추진하겠다. 아울러 국민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초심대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박지혜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22대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의정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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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