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3김 여사 특검’ 역제안한 김민전 당선인, 노림수는?

고민정 “막말 대잔치 우려…대응 가치도 없어”
여의도 정가선 “선수치기 아니겠느냐” 해석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제기를 두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하는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서 3김 여사는 김건희·김혜경·김정숙 여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당선인이 민주당 등 야당에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연히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선수쳤다는 주장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김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도 없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문제와 이미 지나가 버린 김정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고가의 의상 논란에 대한 특검을 굳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자칫 3김 여사 특검을 수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국민의힘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불똥이 이 대표에게로까지 튈 수도 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계 인사는 “김 당선인도 민주당 입장서 ‘무리한 제안’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서 운을 띄웠다는 게 정설”이라며 “민주당도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윤석열정부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아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김 당선인의 ‘3김 여사 특검’ 역제안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8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서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때도 같이 묶어서 특검하자고 해야 했었다”며 “전혀 다른 사안을 갖고 단순히 여사라는 이유로 다 묶어버리겠다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총선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심판했는데, 마치 공평한 것처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이)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봉권이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으로 신권을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서 보내는 지폐를 말하며, 흔히 돈다발로도 불린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어 “군내 (해병대 채 상병)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라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서해 공무원 이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해경 및 국방부는 북한과의 군 교신 감청 내용을 근거로 이씨가 개인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이후인 지난 2022년 6월16일, 2년 전 문정부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논란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유명 해외 브랜드 중 하나인 샤넬 자켓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졌다. 그해 3월엔 인도 유학생 행사에 참석하면서 상의에 고양이과 동물의 브로치를 착용했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의상 착용 후 바로 반납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탁현민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구태여 밝혀지거나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 김 여사의 의상 논란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당선인은 경희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4·10 총선서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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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