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3김 여사 특검’ 역제안한 김민전 당선인, 노림수는?

고민정 “막말 대잔치 우려…대응 가치도 없어”
여의도 정가선 “선수치기 아니겠느냐” 해석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제기를 두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하는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서 3김 여사는 김건희·김혜경·김정숙 여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당선인이 민주당 등 야당에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연히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선수쳤다는 주장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김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도 없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문제와 이미 지나가 버린 김정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고가의 의상 논란에 대한 특검을 굳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자칫 3김 여사 특검을 수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국민의힘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불똥이 이 대표에게로까지 튈 수도 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계 인사는 “김 당선인도 민주당 입장서 ‘무리한 제안’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서 운을 띄웠다는 게 정설”이라며 “민주당도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윤석열정부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아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김 당선인의 ‘3김 여사 특검’ 역제안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8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서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때도 같이 묶어서 특검하자고 해야 했었다”며 “전혀 다른 사안을 갖고 단순히 여사라는 이유로 다 묶어버리겠다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총선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심판했는데, 마치 공평한 것처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이)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봉권이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으로 신권을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서 보내는 지폐를 말하며, 흔히 돈다발로도 불린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어 “군내 (해병대 채 상병)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라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서해 공무원 이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해경 및 국방부는 북한과의 군 교신 감청 내용을 근거로 이씨가 개인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이후인 지난 2022년 6월16일, 2년 전 문정부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논란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유명 해외 브랜드 중 하나인 샤넬 자켓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졌다. 그해 3월엔 인도 유학생 행사에 참석하면서 상의에 고양이과 동물의 브로치를 착용했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의상 착용 후 바로 반납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탁현민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구태여 밝혀지거나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 김 여사의 의상 논란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당선인은 경희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4·10 총선서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