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김치·된장 음식 잘 팔린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을 베이스로 하는 업종이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메뉴는 한식당서 하나의 메뉴로만 취급돼 왔으나 최근 들어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메뉴로 승부하는 전문점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백채김치찌개’는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계 1위 브랜드로서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채김치찌개는 한돈 브랜드육과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해 식재료를 직접 유통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0년 된 브랜드로서 김치찌개 단일 메뉴로 전국 27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비드 공법

가맹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주재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와 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한돈 브랜드육과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를 유통받아 생산했으며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가맹점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 800톤 이상의 김치와 750톤 이상의 돼지고기를 생산 유통하며 쌓은 데이터로 탄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수유리혼밥왕’은 김치찌개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초보자도 가능할 정도로 쉽고 특화된 조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사 자체 생산시설서 완조리를 끝낸 원팩 식재료 상태로 납품돼 각 매장에서는 끓여내고 배달만 하면 되는, 쉬운 조리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비드 공법으로 부드러운 목살 조리를 한 뒤에 진공포장 후 납품되는 고기 식재료 원팩 시스템으로 석갈비부터 볶음밥까지 다양한 조리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10평 미만의 작은 매장서도 가능한 수유리혼밥왕은 3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동시에 흡수하면서 1인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다. 수유리혼밥왕 창업 시, 국밥 브랜드 ‘국제시장국밥’과 야식 브랜드 ‘혼술몽’을 무료 샵인샵으로 추가할 수 있어 김치찌개 창업, 국밥 창업, 한식 및 야식창업까지 3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매출 다각화를 이룬 셈이다.

수유리혼밥왕 관계자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평수서도 효율적인 매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역시 자율 시공이 가능하며, 업종변경 시 기존 집기를 활용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치를 베이스로 하는 고깃집 브랜드도 성장하고 있다. ‘삼산회관’은 10여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양념에 100일 숙성한 국내산 김치, 150시간 저온숙성한 한돈을 주재료로 한 삼산김치찌개와 돼지김치구이를 대표 메뉴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가맹점 150호점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성장 중이다. 

삼산회관 관계자는 “삼산회관의 차별화된 김치요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가맹점 창업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식당 메뉴? 다양한 메뉴로 재탄생
‘고기 아끼면 망한다’ 브랜드 슬로건

‘김치옥’은 해남 묵은지 김치를 주 베이스로 하는 가심비 높은 한식당이다. 점심은 김치찌개와 김치찜을 주 메뉴로 하고, 저녁은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가성비와 가심비 높은 김치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등을 솥뚜껑 구이로 판매한다.

김치옥은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며, 김치 원산지와 제조 일자를 매장에 공개하는 ‘김치 실명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김치옥은 최근 가성비 높은 신 메뉴도 출시했다. 어깨살과 삼겹살을 반반씩 섞어서 500g에 3만8000원, 700g에 4만8000원의 초저가로 판매하는데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치고 있다. 가심비에 가성비를 더하니 고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치옥 관계자는 “가맹점은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높은 지역 위주나, 점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대료가 싼 2층 점포서도 장사가 잘되는 상권 위주로 입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치를 베이스로 하는 업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김치찌개, 찜, 김치삼겹살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김치 못지않게 한국인들에게 대중 음식인 된장은 음식점의 후식이나 사이드 메뉴 정도로만 취급돼 왔을 뿐 제대로 된 업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틈새시장을 비집고 신규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 

된장전골&우(牛)수육 전문점 ‘옥된장’은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 맛을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어 만든 브랜드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된장전골과 소고기수육전골 등의 전골을 메인 메뉴로 선보이고 있다.

대표 메뉴인 된장전골은 손님 테이블서 인덕션으로 직접 끓여서 마지막 한술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전골로 만들었다. 4인 테이블에는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2개씩 세팅돼있어서 여러명이 가면 한번에 두 가지 전골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들깨, 삼겹牛, 우렁, 굴, 스지, 바지락 등 6가지 된장전골 메뉴가 있어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소고기 부채살, 스지, 뽈살 등으로 만든 수육전골과 수육무침도 인기 메뉴며, 칼국수나 수제비 사리 등을 추가하면 든든함도 더할 수 있다. 특히, 주방 대신 손님 테이블서 직접 조리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육전골은 저녁의 시그니처 메뉴로 옥된장이 점심, 저녁 고른 매출이 올라 점주의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재료 실명제

또, 옥된장은 모든 메뉴에는 싱싱한 미나리가 들어가 음식에 향긋함을 더해주고,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김치찜과 대파김치도 입맛을 돋운다. 테이블에 놓인 구운 김은 옥된장서 직접 정성껏 구워내 풍미가 아주 좋고 별도 판매도 한다. 이처럼 2~3가지 밑반찬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서 고객도 좋지만 점주의 점포 운영도 수월한 편이다. 

옥된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맹사업을 본격 시작했는데, 현재 30여개의 매장으로 늘었다. 대중적인 음식인 된장이라는 안정성에 차별화 요소로 수익성을 더한 업종으로 올해 주목받는 외식 프랜차이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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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