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망 프랜차이즈> 무항생제 닭 깨끗한 기름

최근 단순히 조리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료 자체를 건강에 좋은 무항생제 닭, 저염, 저당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웰빙치킨이 뜨고 있다.  

‘안심치킨’은 거의 모든 메뉴를 인공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든 웰빙치킨이다. 원료육부터 자연 방목해서 키운 무항생제 닭과 밀가루 대신 쌀가루 튀김옷을 사용한다.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함께 곁들이는 치킨무까지 발효식초와 천연당으로 맛을 내는 등 대부분 천연 재료로 만든다. 

발효식초

안심치킨은 여느 치킨호프집과는 달리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고객도 상당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배달주문도 많다.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취급하는 대부분의 메뉴를 무(無)첨가물로 개발돼 마니아 고객층이 많은 편이다.

음식은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안심치킨은 맛도 좋다는 소비자 평가를 받고 있다. 

안심치킨은 메뉴도 다양하다. 후라이드뿐 아니라 간장치킨, 구운치킨, 찹쌀탕수육, 찜닭, 떡볶이, 고구마스틱 등도 인기가 높고, 지속적으로 신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안심치킨은 가맹점 창업 지원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점 창업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일대일 맞춤 창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창업비용의 거품을 완전히 빼고, 매출이 부진한 기존 점포의 업종전환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에게는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본사 관계자는 “청년층은 안심치킨의 가장 넓은 고객층인 데다가 창업자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더홈’은 국내산 무항생제 닭을 사용하고 건강한 닭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기름 역시 순식물성 카놀라유와 현미유의 적절한 배합으로 치킨더홈만의 전용유를 개발했다.

치킨마루는 무항생제 인증 원료육으로 만든 건강한 치킨을 내세운다. 국내 최고시설서 도계한 무항생제 인증 원료육, 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한 전용 파우더, 매일매일 교체되는 깨끗한 기름으로 만든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노랑통닭은 화학 염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염 방식으로 치킨을 조리해 나트륨 함량이 현저히 낮다.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60계치킨’은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는 콘셉트로 한때 치킨시장의 돌풍을 불러왔다. 기름 18L로 튀기는 치킨을 60마리를 넘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먹혀들었다.


가맹점 계약 시 18리터 기름 통 하나당 60마리를 초과해서 튀기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를 위해 매장 내 튀김실마다 CCTV까지 설치해서 본사가 실시간 모니터링 형태로 관리하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한몸에 받았다.

BBQ 치킨이 성장할 때 올리브유를 내세워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60계치킨 역시 기름의 깨끗함을 내세워 창업 후 채 10년이 안된 현재 670여개 점포로 성장했다.

건강에 좋은 친환경 재료 사용
밀가루 대신 쌀가루 ‘웰빙치킨’

‘바른치킨’도 국내산 계육과 햅쌀 현미 파우더와 현미 전용유 기름 한 통(18L)으로 58마리만 조리하는 깨끗한 치킨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산 쌀가루로 만들어 소화가 잘되고 한 끼의 영양을 가진 치킨으로 청결하고 오픈된 주방서 조리되는 믿음을 주는 치킨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현미와 통곡물 등이 건강한 식재료로 인식되면서 이 분유의 대표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현미바사삭, 통곡물간장, 꿀마늘치킨 등이 대표적인 메뉴다. 현미바사삭은 특허 받은 현미 파우더를 활용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알싸한 마늘 토핑과 달콤한 꿀소스의 조화가 인상적인 꿀마늘치킨, 특제 간장소스와 통곡물 토핑으로 식감을 살린 통곡물간장치킨 역시 인기다.

또, 큼직한 랍스터새우와 치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새 시리즈는 바른치킨서 꼭 맛봐야 할 메뉴다. 매콤한 대새레드, 커리로 맛을 낸 대새골드, 특제 간장소스를 더한 대새블랙(핫블랙) 등 3가지로 구성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대새레드는 청양고추와 그라나파다노치즈를 더해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대새레드는 72시간 숙성한 청양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랍스터새우가 어우러져 마니아층이 탄탄하다. 

한편, 바른치킨은 최근 최첨단 튀김전용 로봇시스템인 바른봇을 도입하며 점포 혁신에 앞장서며 노동력을 줄이고자 하는 창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른치킨과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바른봇은 튀김전용 로봇시스템이다.

파우더를 묻힌 닭을 바스켓에 담아 두기만 하면 바른봇이 이를 튀기고 기름을 털어 다시 옮겨두는 것까지 해준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기름 조리 업무를 바른봇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화상 등 위험 요인도 차단 가능하다. 오차 없는 정확한 조리법으로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조리 과정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최소화했다.

바른치킨 측에 따르면 바른봇 도입 시 직원의 월급여 330만원 기준으로 연간 약 4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반사 이익이 발생한다.


천연당

이같이 창업전문가들은 향후 재료의 차별화를 꽤한 웰빙치킨이 치킨 시장의 한 축을 구축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웰빙치킨은 꾸준히 성장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건강한 치킨 메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브랜드인지 잘 살펴보고 가맹점 창업을 결정해야 한다.

또, 저가 치킨 등 경쟁 브랜드도 많은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체크 포인트다. 

점포 보증금 및 임대료가 높지 않은, 아이의 건강에 민감한 젊은 엄마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입점해도 괜찮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상권에서는 ‘홀 반, 배달 반’ 매출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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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