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명승부> 스코틀랜드 최고를 가린 한판 승부

1849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위치한 머슬버러 골프장에서는 2인1조 골프 경기가 벌어졌다. 경기 참가자는 당대 최고의 프로 선수였던 ▲알렌 로버트슨 ▲톰 모리스 ▲윌리 던 ▲제이미 던 등 4인이었고, 쌍둥이 형제가 의기투합해 당대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모양새였다.

28세 윌리 던은 잉글랜드에 위치한 블랙히스골프장의 헤드 프로였으나, 얼마 전부터 고향인 스코틀랜드 머슬버러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윌리 던은 6년 전 머슬버러서 알렌 로버트슨에게 도전했다가 패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윌리 던은 알렌 로버트슨과의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세월을 보내던 차였다. 6년 전만 해도 22세의 한창 풋내기였으나, 28세가 된 그는 완숙한 경지에 올라섰다고 봐도 손색없었다.

팽팽한 대립

알렌 로버트슨은 1835년 당시 14세였던 톰 모리스를 올드코스 공방의 수제자로 삼았다. 두 사람은 골프채를 함께 만들면서 정을 쌓았고, 골프 결투 신청이 들어오면 찰떡궁합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무적의 듀오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이번 대결은 윌리 던이 도전장을 내면서 추진됐다. 윌리 던은 동생인 제이미 던과 함께 2인1조 포섬 경기를 제안했다. ‘골프의 신’ 알렌 로버트슨과 훗날 ‘영국 골퍼의 아버지’라 불리는 톰 모리스를 한꺼번에 이기면 명실공히 스코틀랜드 최고의 골퍼가 될 수 있다는 게 윌리의 계산이었다.

대결 소식이 알려지자 스코틀랜드는 술렁거렸다. 전국구 골프 선수 4명이 기량을 겨루는 데다, 윌리 던이 대결을 위해 제시한 판돈 400파운드는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는 36홀씩 3전2승제로 결정됐고, 같은 조의 두 사람이 좋은 공으로 번갈아 치는 베스트볼 방식 매치플레이였다.


당대 최강자들 2인1조 대결
섣부른 예상 힘들었던 경쟁

윌리 던 홈구장인 머슬버러서 1차전, 알렌 로버트슨의 홈구장인 올드코스서 2차전, 머슬버러에 위치한 ‘노스버윅’서 3차전을 치르기로 했다. 

골프 작가 마이클 본이 저술한 <머니 게임(Money Game)> 28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머슬버러서의 1차전이 벌어졌다. 홈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 쌍둥이 형제 팀이 먼저 1승을 따냈다. 웬일인지 알렌 로버트슨이 부진했고, 톰 모리스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다음 날 열린 2차전은 세인트앤드루스서 펼쳐졌다. 이번에는 알렌 로버트슨이 월등한 기량을 뽐냈고, 그 결과 알렌 로버트슨-톰모리스 팀이 승리해 1승1패 동률이 됐다.

3판2승제의 마지막 대결은 생각 외로 싱거운 대결 양상이었고, 대결 장소인 노스버윅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기가 8홀을 남겨놓은 상황서 윌리 던-제이미 던 팀은 무려 4홀이나 앞섰다. 승부는 결정된 듯 보였다. 윌리 던은 잠시 마음을 내려놨다.

4홀 차이를 경쟁자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제이미 던의 컨디션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6년 전에 이어 또다시 승리
물거품이 된 영국 골프 지존


그러나 이것은 윌리 던의 오판이었다. 긴장이 풀린 윌리 던과 달리, 알렌 로버트슨과 톰 모리스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이들은 내리 4홀을 따내면서 스코어를 ‘이븐’으로 만들었고, 대결은 순식간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4홀이 남은 상태서 따라잡힌 윌리 던은 크게 당황했다.

반격이 필요했지만, 33홀과 34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35홀에 나섰다.

35홀부터는 승기가 알렌 로버트슨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 알렌 로버트슨-톰 모리스 팀의 볼이 그린에 안착한 반면 윌리 던-제이미 던 팀의 볼은 그린 옆 바위 틈새로 빠졌다. 결국 알렌 로버트슨-톰 모리스 팀은 35홀에서 우위를 점했다.

훗날 몇몇 관중은 “던 형제가 35홀에서 바위에 선 채 씩씩대면서 클럽서 쇳소리가 나도록 어프로치 샷을 난폭하게 휘둘렀다”고 회상했다.

역사의 그날

마지막 홀을 남겨 두고 평정심을 잃은 쌍둥이 형제는 자포자기했다. 결국 35홀에 이어 36홀에서 우위를 점한 알렌 로버트슨-톰 모리스 팀이 셋째 날 경기는 물론, 대결의 최종 승자가 됐다. 2승1패로 우위를 점한 알렌 로버트슨과 톰 모리스는 다시금 스코틀랜드 최고임을 알렸다.

반면 4홀 차 우위를 지키지 못한 윌리 던은 6년 전과 마찬가지로 패배의 쓴맛을 곱씹어야 했다. 

윌리 던은 이날 경기를 놓친 것에 대해 평생 아쉬움을 토로했다. 1859년 알렌 로버트슨이 세상을 떠난 뒤, 그를 추모하기 위해 이듬해 열린 최초의 디 오픈에 참가하지 않았다. 알렌 로버트슨이 참가하지 못하는 대회서 윌리 던은 누구를 이긴들 별다른 감흥이 없었을 거라는 게 후대 사람들의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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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