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러 무단이탈?’ 간호장교 300일 투쟁기

한 번 찍힌 낙인 지워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을 보러 부대를 무단이탈했다는 간호장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장교는 “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와 수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정해둔 징계 수위가 수사 방향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진을 보러 부대 무단이탈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김모씨(중위)에 대해 군 검찰단서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군대 내에서는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소하는 등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진 보러…
의혹은?

지난해 5월, 28사단 간부 김 중위가 BTS 진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중위는 지난 1월 중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서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5사단으로 향해,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당시 김 중위는 해당 부대의 간호장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전에 모의했다.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해당 글에서 “간호장교가 업무시간에 BTS 진을 보기 위해 타사단 간호장교와 방탄 진 예방접종 날짜를 확인해서 자차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부대 복귀 후 병사들 및 간부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는데도 모의를 하지 않았다”며 “단순 업무를 도와주러 간 것이지 BTS 진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는 은폐하고 지휘관이 보고받았다고 해주겠다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과연 정당하게 징계를 진행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에 나왔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숨기려하고 보고하지도 않고 나간 것을 보고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게 무슨 군대냐”며 “부사관이 저렇게 했다면 벌써 징계했을 텐데 장교라서 간호사관생도라서 봐주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TS 진의 예방접종날에 가기 위해 부대서 무단으로 약품을 빼돌려 가져다 준 것이 들통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중위는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미리 정해둔 징계·수사?
보도 직후 징계위 소집

김 중위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A씨에게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며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김 중위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놔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김 중위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며 “김 중위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진은 3개 주사를 맞고 큰소리로 ‘아프다’고 했고, 진이 소속된 의무반 간호장교가 접종 후에 ‘아까 큰소리 친 사람이 방탄 진이야’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며 “김 중위가 다음 날 소속 부대로 출근해 주변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제보자에 의해 왜곡·과장·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유출과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인접부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논란 발생 후 일주일 만에 28사단 측은 김 중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소집했다. 김 중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세 가지로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무단이탈 의혹과 상관없음)이다. 

의약품 유출
진실은 무엇?

징계위는 김 중위가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2022년 12월7일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반의 구조와 편제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가량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지난해 1월16일 5사단 신병교육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약 2시간30분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봤다.

또 김 중위가 물품관리관이 아님에도 참모총장 승인 없이 군수품인 의약품 2통을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반에 관리전환하며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용물관리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서 김 중위의 지휘관인 의무반장에게 사실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의무반장의 사실확인서에는 김 중위가 2022년 12월7일 5사단 신교대 방문 전에 사무실 구조 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말했으며 방문 당일 요청받았던 약품 2통을 선지급하고 전산체계에 등록했다고 적시돼있다.

또 그는 “김 중위가 5사단 의무반 A씨에게 예방접종 협조 요청을 일주일 전쯤 받았으며 이에 지난해 1월16일에도 사전에 보고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지휘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후 근무지를 이탈해 징계 사유가 없는 셈이다.

“사전 보고 후 나갔다” 
반박에도 수사 의뢰

김 변호사는 징계위 당시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 등으로 약품 공급에 차질 등이 있어 제때 도착이 어려울 경우 인접 28사단 의무대에 급하게 남는 약품을 요청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때 5사단 의무반서 요청하고 28사단 의무반서 동의해 빌려주고 전산체계에 입력하면 족한 것으로 이 같은 상황에까지 참모총장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군수품관리법 제10조1항 본문을 살펴보면,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대통령령인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9조3호에 따르면,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 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하는 군수품의 경우는 관리전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 중위 측이 강하게 주장하자 징계위는 징계 심사를 미루고 군 검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군 검찰단은 징계위의 수사 의뢰 내용대로 ▲무단이탈죄 ▲업무상 횡령죄로 김 중위를 입건했다. 

김 중위 측은 군 검찰단서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소명을 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주장
듣지도 않아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군 검찰수사관이 1차 피의자 조사 당시 2가지 혐의 중 무단이탈죄서 지휘관의 승인은 바로 2차 지휘관인 대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유도했다. 당시 김 중위 측은 1차 지휘관인 의무반장에 보고한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김 중위 측은 수사관의 태도와 관련해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심의위 신청 다음 날 급하게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2차 조사에서는 김 중위 측이 어떤 말을 하든 “네, 네”라고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 검찰단은 심의위의 심의가 있기 전 김 중위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검찰은 김 중위가 상급자인 의무반장에게만 보고하고 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건 이후 사소한 외출에 대해서도 대대장에게 보고하며 보고체계를 성실하고 지키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폭증한 군 내 의료소 요에 대응하며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무단이탈 기소유예
징계는 ‘감봉’ 결정

이에 김 중위 측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28사단은 김 중위에 관해 1차 징계위와 같은 혐의로 2차 징계위를 열고 무단이탈과 군검찰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받은 무단 반출에 관해 감봉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과거 판례를 뒤집은 징계 수위나 수사 방향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과 관련된 판례는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과 이탈로 인해 맡은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중위는 소속 부대의 직속 상관에 보고했으며 게다가 맡은 직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인데도 징계를 받아 의아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허가라 함은 군행정상의 권한자 혹은 군작전상의 명령권자 등의 정당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근무장소, 지정 장소, 지정 시간 등도 구체적인 상황의 고려 하에 법령, 규칙, 군사회의 통념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일시이탈이란 군형법 제35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군무기피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이탈함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도 1967년 “무단이탈죄의 일시이탈이라 함은 이탈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이탈로 인해 그에 부과된 임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정도의 이탈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과도한 
무리한

군 보고체계와 달리 2차 지휘관인 대대장에 보고 여부를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보고는 보통 1차 지휘자에 보고 후 상향식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김 중위가 의무반장에 보고를 했음에도 징계위를 소집하고 수사 의뢰를 할 사항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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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