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10일에 치러진다. 4월5일·6일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