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공동주택단지 교통사고 딜레마

사고 내도 괜찮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로 단지 내 교통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모든 도로에 적용됐지만 제재할 수단은 없다. 매년 늘어나는 단지 내 교통사고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개학 시즌을 맞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들을 소개했다.

특례법 허점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갑작스레 좌회전으로 돌진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덮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성장판 손상까지 염려되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 등의 중상해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 포함된다. 여기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구내, 대학교 구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 구역,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 등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0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이다.

2022년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 도로를 불문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았다. 단지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 과실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개정됐다.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이나 단속,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각각 2728건, 2861건이었으며 사상자는 7101명에 달했다. 하지만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다 12대 중과실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20년 2728건·21년 2861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서 제외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있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사고 위반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악덕 운전자들은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예로 아파트 정문 쪽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지만 경찰은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서울 노원구 노원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서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입주민 A씨는 “음주운전 장소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끝에 A씨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됐다.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곳이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입주민 B씨가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차량 3대를 파손시킨 사건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내 도로서 사고는 중과실 적용 대상서 제외돼있는데 이로 인해 처벌이 약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도로는 일반도로보다도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곳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다 보니 단속이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제재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경찰이 단속이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냐
보행자 보호 의무만 있어

공동주택 내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져 왔다. 지난 2022년 1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에게는 자동차의 안전 운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10㎞/h 속도 준수 ▲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보행자 우선통행 등이 적힌 표지나 현수막을 단지 내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내에서 그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제재할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29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지 내에서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이 같은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가 통보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단지내 도로 관련 실태점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중상 이상의 사고가 단지 내 도로서 발생할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법지대?

또 국회에서는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게 하려는 법 개정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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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