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과 테라·루나 재판 상관관계

50조 말아먹은 그놈이 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해액이 약 50조로 추산되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1호 수사인 테라·루나 사건의 재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가 타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 인도 
결정 뒤집어

재판부는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범죄인 인도될 것인지를 두고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권씨의 한국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후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 경찰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 요청한 상태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몬테네그로 같은 유럽계 국가는 인터폴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공조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폴사무총국에 송환 관련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미국 인도 판결을 뒤집은 것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도 권씨가 국내서 재판받고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씨의 항소 기한이 연기돼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씨 측이 영문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 측은 고등법원 법원장에게 권씨가 이해하는 언어인 영어로 된 결정문을 보내는 긴급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씨 측이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는 2018년 가상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했다.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는 방식이다.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의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2022년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 발행해 가격을 방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0조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휘청였고 국내서만 피해자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공동대표·최측근 재판 진행 중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서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배 명단에 올랐다.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이후 한국서 재판 중인 테라·루나 사건에 관심이 모인다. 지금 한국서 재판 중인 건은 2건으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 한창준이 각각 기소된 재판이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 조작, 허위 홍보 등으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 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서부터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폭락의 원인도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때문”이라며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 활용 결제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 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들어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신 전 대표의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권씨와 함께 도피했던 한씨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개국서
수사 중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달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의 재판은 지난 6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공전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신 전 대표 사건에 한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측에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달라. 증인신문 진행 후 사건을 언제 병합할 수 있을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신 전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마무리돼도 한씨 재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후 병합이 될 예정이라 재판 자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도 송환된 후 기소되면 해당 재판들과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법조계와 피해자 커뮤니티에 권씨가 유력 법무법인과 미리 초호화 변호인단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첨예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씨 송환 이후 재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건의 재판
현재 상황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권씨 등 테라·루나 관계자들은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만든 루나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루나 투자자와 테라폼랩스 간 공동사업인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이 존재하고, 루나 투자자는 이 사업에 법정화폐 혹은 가상자산을 투자했으며, 공동사업은 테라폼랩스가 독점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 전 대표 측은 재판서 “발행 법인과 루나 보유자 사이, 루나 보유자들 사이의 공동사업성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수 참여자의 활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타인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나 보유자가 발행법인에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증권성을 부인하고 있다. 권씨도 “루나는 증권이 아닌 화폐”라며 계속해서 증권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루나가 증권이라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경제적 실체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되며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고 비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 예정)’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주체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성 여부 다시금 수면 위로
‘가중주의’보다 낮은 처벌 예상

테라·루나에 관해서는 “테라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배분하는데 이를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분배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이킹을 하는 루나 보유자에게 하는 스테이킹 보상을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검찰청이 의뢰한 연구서도 명확히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연구 결과와 정부 대처를 변호인단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씨나 그 조력자들 모두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로 다른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코인 전문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 리플 등 논란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신속히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증권성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선례가 없어 판단이 미뤄지고 재판서 미국 판례를 이용하고 있는데 테라·루나 재판이 완료되면 다른 가상자산 사건에 해당 판례가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 규정할 경우 후폭풍이 부담스러워 법원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상장 폐지 전까지 이 코인의 거래를 중개했던 두나무 등 국내 거래소들이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루나 등과 같은 기준으로 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들도 증권성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와 상관없이 권씨는 미국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법계’인 미국은 개별 혐의 형기를 합쳐 형량을 정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다.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10개 저질렀다면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한국은 ‘가중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솜방망이?

국내 형법은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토록 한다.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2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상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은 15년이다. 이 밖에 형법에선 유기징역 상한을 30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권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경법상 사기로 한국 경제사범 중 역대 최고형은 대법원이 2022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확정한 징역 40년이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15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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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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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