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용 ‘청년도약계좌’ 속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12 08:34:29
  • 호수 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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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장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생토론회서 했던 발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로 바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3월에 가입이 가능했으며, 문재인정부가 만든 2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연이율은 5%였으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금리가 최고 10.49%에 달했으며 반응도 좋았다. 

대부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는 등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 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책정된 본래 예산은 456억원으나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큰 호응을 얻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윤석열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어받아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정부의 첫 번째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으로,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보태 5년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적금상품이다. 19~34세의 청년이 달마다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지원해 준다.


1인 최대 지원금은 만기가 5년이므로 60(개월)을 곱해 144만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5000만원을 채워줄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지난달 22일부터 조기 개시해 지난 8일까지 운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6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누적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자 수는 41만5000명이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연계가입 신청을 지난 1월25일부터 받고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분위기는 정반대다. 과거에는 조건만 맞으면 적금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청년들이 조건이 맞아도 계좌 개설을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시됐던 만기 날짜가 지나치게 길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흘러나왔다.

지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만기가 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둔 사람들이 많다. 

‘청년희망적금’ 비교하니…
은행 카드 써야 우대금리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유인책이 이어졌고 은행권의 자금 재확보 경쟁도 심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 다수가 은행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있다.


5대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를 포함해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590조7120억원서 614조2656억원으로 23조5536억원(3.99%)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616조7480억원서 1월 말까지 한 달 새 26조원가량의 자금이 빠진 것과는 반대 양상이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연말을 기점으로 회계 처리 등 목적으로 빠진 기업예금이 다시 돌아온 영향도 반영됐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의 입출금 통장 이동으로 인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들이 만기액을 굴릴만한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결과기도 하고, 청년도약계좌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우대금리 조건 가운데 매달 얼마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다. 애당초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가구원 소득의 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지만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이상 카드를 써야만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도 모순적이다.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은 정해진 소득 안에서 매달 70만원을 적금으로 꼬박꼬박 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5대 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4개사가 모두 자사 카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만기 전전월 말 기준 36회 이상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으면 0.6%p 우대금리를 준다고 공시했다.

추후 변동금리 적용되면?
은행권 손해볼까 노심초사

3년간 하나카드로 최소 1080만원을 써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구조다.

물론 우대금리를 충족하지 않고도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금리는 연 3.5~4.5% 수준에 불과해 청년도약계좌가 갖는 이점이 없다. 1차로 공시된 평균 우대금리(1.8%)의 절반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5대 시중 은행의 만기 시 최대 금액은 5000만원이 채 안 된다.

또 5년 만기 상품이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준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서 결국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해지 시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많이 판매될수록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커져 손해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상생 금융’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금리를 소폭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차 금리 공시 당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가장 혜택이 좋았던 기업은행의 연 6.5% 수준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많이 날 때 향후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특정 은행으로 쏠리는 데 대한 부담도 있어서 막판까지 은행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수 있다.

외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한 20대 직장인은 “청년희망적금도 해지율이 20%가 넘었다. 그런데 70만원씩 5년을 넣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아닐까 싶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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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