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물밑에서 치열한 금수저 왕위 경쟁

‘큰집 VS 작은집’ 대리전 양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S그룹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히는 오너 3세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핵심 계열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꿰찬 모습이 판박이다. 일단 큰집 후계자가 유리한 듯 보이지만, 조부와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경쟁자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다.

LS그룹은 2003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구평회·구두회(이하 태평두)’ 삼형제가 LG전선·LG산전 등을 계열분리해 설립한 기업집단이다. 태평두 삼형제의 집안은 지주회사(㈜LS) 지분 32.12%를 ‘4:4:2’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다. 

한 우산서
독립 경영

이를 기반으로 태평두 삼형제의 아들 세대는 순차적으로 9년 임기 그룹 회장직을 주고받는 형태의 ‘사촌 경영’을 이어왔다. LS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전 LS니꼬동제련(현 LS MnM) 회장은 임기 9년째였던 2012년 말, 그룹 회장직을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열 전 LS전선 회장에게 물려줬다.

구자열 전 회장 역시 9년 임기를 꽉 채운 2021년 말, 구두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은 전 LS엠트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넘겼다. 구자은 현 회장 체제가 끝난 이후에는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 속한 오너 3세 중에서 그룹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돌아가면서 회장에 선임되는 구도가 계속될 거라 속단하긴 힘들다. 오너 2세가 중추였던 사촌 경영체제와 달리 오너 3세가 차기 회장직을 순차적으로 맡게 되면 혈족 개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구자은 회장 체제가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30년을 전후로 LS그룹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구태회 집안이 LS그룹을 거느리고, 구평회 집안과 구두회 집안은 각각 E1, 예스코홀딩스를 분리해 독자노선을 걷게 될 거란 예상이다.

다양한
가능성

느슨한 결합체 형태로 묶인 그룹 지배구조는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LS그룹은 ㈜LS라는 큰 우산을 공유하면서 태평두 삼형제 집안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에 속한 핵심 사업회사인 ▲LS전선(구태회 집안) ▲E1(구평회 집안) ▲예스코(구두회 집안) 등을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관할하는 방식이다.

LS전선의 경우 표면상 구태회 집안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구조는 아니다. LS전선 최대주주는 ㈜LS이고, ㈜LS는 지분 92.19%를 보유 중이다. 대신 구태회 집안에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LPG사업을 영위하는 E1는 구평회 집안의 직접 지배력이 부각된다. 구자열 전 회장이 지분 12.7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된 것과 달리 ㈜LS는 주식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예스코홀딩스는 ㈜LS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그룹 특수관계자는 예스코홀딩스 지분 39.7%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구자은 회장이다. ㈜LS는 예스코홀딩스 보유 주식이 전무하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해 3분기에 주식 증여를 거치면서 13%대였던 예스코홀딩스 지분율을 7.84%로 낮춘 상태다. 대신 증여 대상이었던 구자은 회장의 아들과 딸은 부친의 지분 5.48%를 흡수하면서 지분율을 2.86%씩으로 끌어올렸다.


‘사촌 경영’ 이후 시나리오
차기 왕위는 어디로?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계열분리가 아니라, 가족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오너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 그림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순번상 구태회 집안에서 차기 총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영에 참여한 오너 3세 대다수가 구태회 집안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그룹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오너 3세로는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동휘 LS MnM 부사장 ▲구본권 LS MnM 전무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동휘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태회 명예회장의 손자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슬하에 ▲구자홍 전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명 회장 ▲구자철 회장 등을 뒀다. 구본규 사장은 구자엽 회장의 장남, 구본혁 사장은 구자명 회장의 장남, 구본권 전무는 구자철 회장의 장남이다.

범LG의 장자 승계 원칙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을 잇는 차기 그룹 회장에 가장 부합하는 건 구자홍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다. 그러나 구본웅 대표는 일찌감치 ㈜LS 지분을 모두 털어낸 채 LS그룹 경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구본규 사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힌다. 구본규 사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뒤 2007년 LS전선에 입사했다. 이후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 등을 거치며 글로벌 사업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적자에 허덕였던 LS엠트론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
누구?

경영 능력을 입증한 구본규 사장은 2021년 말 그룹의 캐시카우인 LS전선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여기서도 확실한 성과를 낸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본규 사장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여전히 차기 총수 후보 중 한 명에 머물러 있다. 지배력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 특수관계인 중 5% 이상 개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가장 많은 ㈜LS 주식을 쥐고 있는 구자은 회장조차 지분율은 3.63%에 그친다. 구본규 사장의 지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동휘 부사장이 구본규 사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구자열 전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부사장은 LS그룹 오너 3세 경영인 중 유일한 구평회 집안 소속이다.

구동휘 부사장은 2013년 LS일렉트릭 차장으로 그룹에 합류한 뒤 LS산전 중국 산업자동화사업부장 상무,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상무,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전무 등을 거쳤다.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구동휘 부사장은 지주회사 지분 보유량에서 구본규 사장을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동휘 부사장이 보유한 ㈜LS 지분은 2.99%로, 구본규 사장에 비해 1.83%p 높다.

그들만의
쟁탈전

공교롭게도 LS MnM가 지난해 부진한 성과를 낸 점은 구동휘 부사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LS MnM는 지난해 매출 10조1548억원, 영업이익 2461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각각 6.7%, 52.2% 감소한 수치다. 소방수로 투입된 구동휘 부사장이 LS MnM 실적개선을 이뤄내면,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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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