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버린 용사들’ 보도 후… 소송에 이긴 군의관 아빠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04 15:39:23
  • 호수 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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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연기된 군 순직 심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벌써 1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군에서 사망한 군의관의 아빠인 이득희씨를 만나 군 의문사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 후 이씨는 2심 소송서 승소했지만, 순직 심사는 연기됐다. 아직도 아들 고 이용민 중위는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있다.

2021년 5월20일에 시작된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이득희씨 아들 군의관 고 이용민 중위의 사망 원인이 당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 군의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작했다. 이 소송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 <일요시사 창간특집 탐사기획> 1428호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497)’을 통해 밝혔듯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

국방부는 이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술을 마시고 발생한 음주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음 ▲사망 장소가 영외에 있던 군 관사라는 점을 지목했다. 또 동료 군의관의 ‘군의관’ 업무과실이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업무과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2심)은 “피고 소속 군의관 A·B는 군 보건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진료가 필요한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의관 A·B는 군보건의료법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망인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군보건의료법서 군의관은 군 보건의료기관서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으로, 해당 업무는 군인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군보건의료법에는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 보건의료인은 군인에게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

국방부 판단과 다른 법원 선고
“적절한 조치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래방 앞에서 쓰러진 이 중위와 함께 있었던 군의관은 “내가 군의관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병원 이송 권유를 거부하고 119 소방관 출동을 취소했다.

군보건의료법 제5조제3항에는 ‘군 보건의료인은 정해진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군인이 찾아와서 직접 진료 요청을 받지 않거나, 군인 등이 군 보건의료인과 같은 부대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군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위 사망 당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업주는 “군의관 A·B가 이 중위를 발견했을 당시 이 중위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흘린 피가 손바닥 반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중위 사망 당시 함께 있던 군의관 A·B는 이 중위가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의 필요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군의관 A씨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 중 “내가 의사지만 제 전공 분야 외에는 잘 알 수 없다. 뇌출혈인데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 중위가 낙상했는지 몰랐고, 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일반외과 전문의라 뇌 부분인 신경외과 쪽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중위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군의관 A·B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병원 이송 조치를 중단시켰고, 이 중위가 어떤 경위로 다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았으며, 이 중위가 군 관사로 데려가 취침하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질의해도 답 없는 국방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즉, 군의관 A·B는 군보건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게다가 군이 이 중위의 순직을 기각했던 이유 중 하나인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과 ‘군 관사가 영외에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사건사고 당시 이 중위는 만 28세 2개월 남짓으로 2015년 3월24일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 장교로 복무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중위는 의사로서 만 70세가 되는 2058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이어 “이 중위 전역 예정일인 2019년 4월25일경까지는 군의장교로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8년까지는 의사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며 “이 중위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반의의 평균수입으로 계산하면 17억2600만원이 나온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억5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에 승소했지만 이씨는 기쁘지만은 않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중위가 순직 판정을 받는 것이다. 통상 순직은 3형으로 자해 사망의 경우도 해당되며, 질병사, 사고사도 해당된다. 순직 3형은 사망 원인이 군복무 중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차일피일

현재 군은 이 중위의 순직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씨는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예정돼있었던 심사가 3월로 늦춰졌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또 5월에 할 것이라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유족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순직 심사가 늦어진 이유 ▲2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일요시사> 질의에 “심사는 올해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재판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심사 내용은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라면서도 “지난해 9월 해체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연락해 확인하라”는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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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