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적자 배당’에 웃는 장남 회사

돌고 돌아 후계자가 웃는 셈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독이 순손실로 돌아선 실적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배당이 실시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칭찬할만한 결정이다. 물론 최대주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회사의 후계자 역시 이득을 보는 건 마찬가지다.

중견 제약업체 한독은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당 규모를 정하기보단,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금배당에 나서곤 했다. 실적이 배당 규모를 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실적 바닥

실제로 최근 4년(2019~2022) 배당성향(연결 기준)은 ▲2019년 10.8% ▲2020년 15.2% ▲2021년 145.5% ▲2022년 51.9% 등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했다.

반면 한독이 주주들에게 건넨 배당금 총액은 ▲2019년 38억원 ▲2020년 41억원 ▲2021년 48억원 ▲2022년 55억원 등 배당성향과 비교해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적자 배당’이 결정된 지난해에는 이 같은 기조가 한층 극명해졌다.

지난달 14일 한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227억원, 영업이익 126억원, 순손실 281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9%, 55.9% 감소했으며, 순손익은 적자 전환이 이뤄졌다. 한독 측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른 비용 확대로 영업이익이 줄었고, 금융자산 및 지분법 평가에서 손실이 반영되면서 순손실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독은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을 빼먹지 않았다. 지난 6일, 총액 41억원(보통주 1주당 300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순이익 270억원을 달성했던 2020년과 동등한 수준이다. 

배당금의 4할 이상은 특수관계인에 귀속될 예정이다. 김영진 한독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독 지분 43.38%(597만1143주)를 보유 중이며, 총배당금 41억원 가운데 약 18억원이 특수관계인 몫이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얻게 되는 건 최대주주인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독 지분 17.69%(243만5290주)를 보유한 이 회사는 이번 현금배당으로 7억3000만원을 얻게 된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2012년 한독 최대주주로 발돋움했다. 당시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합작관계였던 훽스트가 한독 지분 50%를 처분할 때 14.05%를 인수하면서 기존 4.94%였던 한독 지분율을 18.99%로 끌어올린 바 있다.

손실 생겨도 수익 풍성
현금 여력 나날이 충분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 최대주주는 지분 31.65%를 보유한 김동한 한독 상무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 상무는 2002년 1월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 주주로 등재됐고, 이후 주식 추가 매입을 거쳐 지분율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나머지 지분 68.35%는 김 회장(5.04%)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보유 중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그룹의 지배구조는 ‘김 상무→와이앤에스→한독’으로 이어진다. 


매년 최대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김 상무가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한독이 실시한 현금배당에 힘입어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현금을 융통할만한 여력을 갖추게 됐고, 이를 토대로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 독자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종합무역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지만,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회사다. 그럼에도 수익성은 양호하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억9600만원, 34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배당수익이 큰 부분을 차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거둔 배당수익은 각각 10억원, 8억5000원이다.

매년 실시된 배당은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 2022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 324억원을 쌓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이를 토대로 ▲2020년 3억9680만원 ▲2021년 5억1584만원 ▲2022년 5억1584만원 등 최근 들어 회계연도마다 빠지지 않고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해당 기간 동안 김 상무가 얻게 된 배당금은 약 4억5000만원이다.

쌓이는 곳간

김 상무가 확보한 현금은 향후 부친이 보유한 한독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재원으로 쓰일 여지를 남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김영진 회장은 한독 주식 187만8397주(13.6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반면 김동한 이사가 보유한 한독 주식은 2019년 4월 취득한 3000주(0.02%)에 그친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