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뻔뻔한’ 박진성 시인의 두 얼굴

허위라더니…결국 철창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서 처음 일어난 불씨가 한국서도 크게 타올랐다. SNS에 해시태그(#)를 단 단어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자가 알린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이끌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고백은 미국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해자는 여론과 법의 철퇴를 맞았다. 트위터에 달린 해시태그(#) ‘Me Too’가 해낸 일이었다. 

미투보다
빨랐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다. 당시 <타임> 편집장 에드워드 펠센털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켰다.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서 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과거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이후 문화계를 비롯해 전 방위로 확산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 전 검사가 검찰 내 성추문 의혹을 폭로하기 전 트위터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사건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서 촉발되기 전 불거진 일로 이후 문화계 전반서 일어난 성폭력 고발 사건의 단초가 됐다. 


2016년 10월 트위터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당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줄줄이 거론되면서 문단 내 권력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작가 지망생 등 문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확정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 나와

박진성 시인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박 시인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를 두고 ‘허위 미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SNS에 공개하고 실명을 언급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박 시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16년 트위터를 통해 처음 사건이 공론화된 지 8년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시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인은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문단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던 2016년 10월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 시인은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보다
무거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지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시인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박 시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폭로 이후 박 시인이 대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8년여 동안은 소송전의 연속이었다.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언론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시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서 줄줄이 이겼다. 일부 언론사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했다. 

이후 A씨에게는 ‘허위 미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성폭력 피해 폭로를 무고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 시인에게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웅크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A씨가 직접 등장한 때부터다. 앞서 박 시인과 언론사의 소송전에는 A씨가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사와
다른 판결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씨 역시 박씨를 상대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소송서 법원이 A씨의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 기사를 허위라고 판결했다. 박 시인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글을 올린 후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승욱 당시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는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박 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박 시인이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첫 폭로 이후 8년 만
피해자 나선 소송에선 완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시인이)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인은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3배 올려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인이 A씨에게 소송 전 “준비 단단히 하고 기다려라. 끝까지 갈 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2019년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016년 문제 제기 시점으로 따지면 8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박 시인은 수 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나타나는 등 기행을 벌였다.

결국 드러난
추악한 진실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며 스무살가량 어린 여성을 상대로 SNS를 이용한 여론전, 소송 제기 등의 싸움을 건 박 시인의 최후는 철창 신세였다. 허위 미투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되치기를 당했다. 트위터에 올린 한 줄의 글로 시작된 사건의 끝에 남은 건 박 시인의 민낯뿐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단_내_성폭력’ 그 후…

2016년 10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는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보다 2년이나 빨랐다.

첫 시작은 미미했지만 여론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한국 사회를 활활 태웠다.


문단은 시작에 불과했고 연극계, 영화계 등 문화계가 초토화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방어에 나섰고 피해자는 폭로를 멈추거나 맞대응했다.

이 과정서 일부 피해자는 이른바 ‘꽃뱀’으로 몰렸고 일부 가해자는 누명을 썼다.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한 인사들도 있다.

특히 한국 문단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몇몇 문인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에는 고은 시인이 시집을 내고 복귀해 논란이 일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도 해명도 사과도 없이 5년 만에 신작 시집 <무의 노래> 등을 펴냈다.

고은 시인은 2018년 최영미 시인이 문단 기득권층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