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뻔뻔한’ 박진성 시인의 두 얼굴

허위라더니…결국 철창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서 처음 일어난 불씨가 한국서도 크게 타올랐다. SNS에 해시태그(#)를 단 단어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자가 알린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이끌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고백은 미국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해자는 여론과 법의 철퇴를 맞았다. 트위터에 달린 해시태그(#) ‘Me Too’가 해낸 일이었다. 

미투보다
빨랐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다. 당시 <타임> 편집장 에드워드 펠센털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켰다.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서 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과거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이후 문화계를 비롯해 전 방위로 확산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 전 검사가 검찰 내 성추문 의혹을 폭로하기 전 트위터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사건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서 촉발되기 전 불거진 일로 이후 문화계 전반서 일어난 성폭력 고발 사건의 단초가 됐다. 

2016년 10월 트위터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당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줄줄이 거론되면서 문단 내 권력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작가 지망생 등 문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확정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 나와

박진성 시인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박 시인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를 두고 ‘허위 미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SNS에 공개하고 실명을 언급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박 시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16년 트위터를 통해 처음 사건이 공론화된 지 8년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시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인은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문단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던 2016년 10월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 시인은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보다
무거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지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시인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박 시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폭로 이후 박 시인이 대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8년여 동안은 소송전의 연속이었다.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언론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시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서 줄줄이 이겼다. 일부 언론사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했다. 

이후 A씨에게는 ‘허위 미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성폭력 피해 폭로를 무고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 시인에게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웅크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A씨가 직접 등장한 때부터다. 앞서 박 시인과 언론사의 소송전에는 A씨가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사와
다른 판결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씨 역시 박씨를 상대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소송서 법원이 A씨의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 기사를 허위라고 판결했다. 박 시인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글을 올린 후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승욱 당시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는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박 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박 시인이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첫 폭로 이후 8년 만
피해자 나선 소송에선 완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시인이)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인은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3배 올려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인이 A씨에게 소송 전 “준비 단단히 하고 기다려라. 끝까지 갈 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2019년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016년 문제 제기 시점으로 따지면 8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박 시인은 수 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나타나는 등 기행을 벌였다.

결국 드러난
추악한 진실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며 스무살가량 어린 여성을 상대로 SNS를 이용한 여론전, 소송 제기 등의 싸움을 건 박 시인의 최후는 철창 신세였다. 허위 미투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되치기를 당했다. 트위터에 올린 한 줄의 글로 시작된 사건의 끝에 남은 건 박 시인의 민낯뿐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단_내_성폭력’ 그 후…

2016년 10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는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보다 2년이나 빨랐다.

첫 시작은 미미했지만 여론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한국 사회를 활활 태웠다.

문단은 시작에 불과했고 연극계, 영화계 등 문화계가 초토화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방어에 나섰고 피해자는 폭로를 멈추거나 맞대응했다.

이 과정서 일부 피해자는 이른바 ‘꽃뱀’으로 몰렸고 일부 가해자는 누명을 썼다.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한 인사들도 있다.

특히 한국 문단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몇몇 문인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에는 고은 시인이 시집을 내고 복귀해 논란이 일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도 해명도 사과도 없이 5년 만에 신작 시집 <무의 노래> 등을 펴냈다.

고은 시인은 2018년 최영미 시인이 문단 기득권층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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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