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코앞인데…’ 이재명 리더십 논란 도마

유인태 “천벌 받을 짓은 당원투표해” 비판
1일, 공천 잡음 속 ‘친명’ 유승희 탈당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자당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데다 공천 문제까지 겹쳤다.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은 공천서 컷오프되자 탈당을 강행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서 폐해를 낳았던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오히려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관련)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당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실무적 차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에선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지 못하고 당원들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튿 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도부가)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자신이 일곱 번씩이나 약속했는데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대선후보 때부터 민주당 의원총회서 추인까지 받았다. 소탐대실할 확률이 큰데도 저렇게 전 당원투표하겠다는 걸 보면 불길하다”며 “당권은 당원에게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재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못된 짓은 모두 당원투표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후보낼 때 등 곤란한 건 다 당원투표에 맡겨서 하지 않았느냐.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약속해놓고 또 부결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또 이거(선거제)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이 대표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구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리게 돌 경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현역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문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졸속으로 처리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1대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둔 2019년 12월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등의 위성정당들이 난립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소수 위성정당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일자, 이들 위성정당들은 창당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및 당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민주당 내 공천 잡음도 들리고 있다. 컷오프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1일, ‘불공정한 경선’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 제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여러 날을 보낸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다. 원조 친명인 제게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도 제가 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왜 고무줄 검증의 희생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저보다 앞서 용기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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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