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다면 못 받았을 것”

1일, 비대위 회의서 음주운전 등 비위 언급
비명 이원욱 BBS라디오서 “이, 무능한 사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같이 저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 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대표가 이걸 다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서 누구를 공청하는지 이것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주의 역사관, 6·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식의 역사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냐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돼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 미국의 문서가 아니다. 다잇 구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돼있는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인 이원욱 개혁미래당(가칭)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대로 평가한다면 현역 평가 꼴등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 법안 대표 발의를 6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현역 평가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6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률은 89%로 준수했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0.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하위 평가 20%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난 31일, 예비후보 자격으로 민주당 공관위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튿 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 대표를 잡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날 원 전 장관은 공천 신청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개혁의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 정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원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시스템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성범죄·여성폭력범죄 등 ‘신 4대악’ ▲입시 비리 ▲채용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선 원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던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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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