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다면 못 받았을 것”

1일, 비대위 회의서 음주운전 등 비위 언급
비명 이원욱 BBS라디오서 “이, 무능한 사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같이 저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 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대표가 이걸 다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서 누구를 공청하는지 이것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주의 역사관, 6·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식의 역사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냐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돼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 미국의 문서가 아니다. 다잇 구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돼있는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인 이원욱 개혁미래당(가칭)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대로 평가한다면 현역 평가 꼴등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 법안 대표 발의를 6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현역 평가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6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률은 89%로 준수했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0.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하위 평가 20%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난 31일, 예비후보 자격으로 민주당 공관위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튿 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 대표를 잡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날 원 전 장관은 공천 신청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개혁의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 정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원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시스템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성범죄·여성폭력범죄 등 ‘신 4대악’ ▲입시 비리 ▲채용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선 원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던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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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