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이상민,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개최

“연금개혁 논의 멈춰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토론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회차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금개혁 방안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안정 방안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등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현재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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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