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치인 판사들 잔혹사

법원 재판보다 여론재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와 동시에 강 판사가 정치에 휘말려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끝내 놓아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판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재판 지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 판사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며 “일반적인 판사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사표 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이다. 

강 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과거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재판은 일반 재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재판 지연이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이 대표의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자 이전 재판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재판하다가 판사가 돌연 휴직하는 일도 있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법원에 3년 넘게 있지 않는다는 관례를 벗어난다는 논란 속 인물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란에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김미리 판사가 속해 있던 형사합의21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 중이었다.

김미리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여기에 해당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 

재판 중 돌연 사표 제출
총선 전 선고 안 나올 듯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에만 무려 3년2개월이 걸린 셈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재판도 2년5개월 걸렸다. 

재판 지연이 야당 정치인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판사의 정치색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동반됐다.

실제 박병곤 판사의 경우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파성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 판결에 법조계가 술렁였다.

이 과정서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 판사는 민주당 이 대표가 낙선한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당시 재판장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결국 박 판사는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아니지만 재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가 SNS에 글을 쓸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징계 규정은 없다. 

일각에서는 정치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정치인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낙인찍기‘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사가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여야 지지자들이 입맛에 맞게 정치색을 씌운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창훈 판사가 민주당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환영하다가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비판하는 등 같은 판사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신뢰 추락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 공정한 잣대로 같은 상황서 흔들림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을 사법부에 기대하는데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