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내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출생율의 원인으로는 ▲극한 경쟁의 압박 사회 ▲주거 마련 문제 ▲양육 부담 ▲높은 사교육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젊은 부부와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국민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만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하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와 더불어 상임위원회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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