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12월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으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은행권 민생금융 방안 발표
오는 2월부터 이자 환급 개시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원 시기는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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