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이 본사인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 목표 강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 %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판매 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이었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일러, 가구…
16%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최초 계약체결 과정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 상당이었으며, 영업 기간 도중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 평균 소요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68.5%)에 비해 3.4%p 상승했다. 대리점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0.3%로 전년(90.2%) 대비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 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43.0%)와 동일했으며, 주로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서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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