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사가 미술 교육?” 교육청 복수전공 공문 논란

임용 준비생 “6개월 연수하고 미술교육?”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교사가 미술 전공 교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안내’ 공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은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중국어 교사가 미술과목 가르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을 미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일본어, 중국어 교사가 정보컴퓨터, 미술, 도덕, 윤리과목 중 하나를 택해 연수 6개월 후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미술을 전문직으로 배워왔고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교육학 및 미술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술을 가르칠 지 고민해왔다”며 “적어도 6년 이상 미술을 해왔고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고 미술에 대해 일절 모르시던 분들이 6개월만 연수를 받으면 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술 임용을 위한 선별 인원 자체가 반 토막이 날 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싶고 미술을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없게 된다”며 “이제 미술 배울 때 선생님의 전공을 물어보고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의 입장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학교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회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등 예체능 교과를 모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어, 일본어 TO 적은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실기 위주인 예체능을 6개월만 배우고 가르친다니요? TO를 늘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서울시교육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중등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한 자격연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면연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설과목 및 운영기관은 정보‧컴퓨터(한국교원대), 미술(원광대), 도덕‧윤리(미정)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현재 공립학교 기준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과원(예상)이며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도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에게도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 과목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대상자는 시‧도간 협의를 거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교과의 복수전공 문제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정당성 문제 ▲공교육 질의 하락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단기간 내 교과목 복수전공 정책은 미술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임용고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선 중고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미술교육과가 전국에 7개 학교밖에 없어 대부분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결국, 10년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어 교과 교사가 미술을 가르치는 게 정당하느냐는 정당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성상 미술교과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하고 재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 단기간에 교육이 불가하다. 이 같은 교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육청의 밀어붙이기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수전공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은 물론, 학부모, 현직 미술교사, 미술 교과 임용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면 왜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임용고시가 존재하느냐?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교사가 양성되기 위해 노력한 교과 관련 4년의 학부 시절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규시험인 임용고사를 치르는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 정식으로 합격한 정식 미술교사조차 아직 미발령 대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규 TO도 없었다. 이런 상황서 서울시교육청서 발송한 타 교과의 복수전공 자격연수에 ‘미술’이라는 전문교과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솔직히 지식의 전문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어 교사가 갑자기 영어 교사가 되고, 한국사 전공자가 하나도 모르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 일도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본인도 내용 몰라서 인강(인터넷 강의) 들어가며 가르쳐도 애석하게도 교육은 잘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에게 필요한 건 전달력, 생활지도 능력, 각종 업무능력”이라며 “미적 심미안은 갖췄을지라도 신규 교사보단 미술 가르치는 경력직 중국어 교사가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술 선생이 되기 위해 10년 공부는 무슨…그냥 미대 다니다가 교직 이수하면 좋다길래 겸사겸사 발 뻗은 거 아니냐?”는 비판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솔직히 이 글 보고 미술 선생되는 게 빡세다는 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학교서 하는 일 없다. 그림 그리는 것도 못 봤고 진짜 개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밥그릇 싸움에 감정호소 지렸다. 역겨움 그 잡채” 등 일선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 처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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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