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사가 미술 교육?” 교육청 복수전공 공문 논란

임용 준비생 “6개월 연수하고 미술교육?”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교사가 미술 전공 교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안내’ 공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은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중국어 교사가 미술과목 가르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을 미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일본어, 중국어 교사가 정보컴퓨터, 미술, 도덕, 윤리과목 중 하나를 택해 연수 6개월 후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미술을 전문직으로 배워왔고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교육학 및 미술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술을 가르칠 지 고민해왔다”며 “적어도 6년 이상 미술을 해왔고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고 미술에 대해 일절 모르시던 분들이 6개월만 연수를 받으면 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술 임용을 위한 선별 인원 자체가 반 토막이 날 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싶고 미술을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없게 된다”며 “이제 미술 배울 때 선생님의 전공을 물어보고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의 입장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학교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회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등 예체능 교과를 모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어, 일본어 TO 적은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실기 위주인 예체능을 6개월만 배우고 가르친다니요? TO를 늘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서울시교육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중등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한 자격연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면연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설과목 및 운영기관은 정보‧컴퓨터(한국교원대), 미술(원광대), 도덕‧윤리(미정)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현재 공립학교 기준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과원(예상)이며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도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에게도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 과목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대상자는 시‧도간 협의를 거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교과의 복수전공 문제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정당성 문제 ▲공교육 질의 하락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단기간 내 교과목 복수전공 정책은 미술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임용고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선 중고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미술교육과가 전국에 7개 학교밖에 없어 대부분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결국, 10년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어 교과 교사가 미술을 가르치는 게 정당하느냐는 정당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성상 미술교과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하고 재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 단기간에 교육이 불가하다. 이 같은 교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육청의 밀어붙이기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수전공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은 물론, 학부모, 현직 미술교사, 미술 교과 임용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면 왜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임용고시가 존재하느냐?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교사가 양성되기 위해 노력한 교과 관련 4년의 학부 시절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규시험인 임용고사를 치르는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 정식으로 합격한 정식 미술교사조차 아직 미발령 대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규 TO도 없었다. 이런 상황서 서울시교육청서 발송한 타 교과의 복수전공 자격연수에 ‘미술’이라는 전문교과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솔직히 지식의 전문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어 교사가 갑자기 영어 교사가 되고, 한국사 전공자가 하나도 모르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 일도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본인도 내용 몰라서 인강(인터넷 강의) 들어가며 가르쳐도 애석하게도 교육은 잘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에게 필요한 건 전달력, 생활지도 능력, 각종 업무능력”이라며 “미적 심미안은 갖췄을지라도 신규 교사보단 미술 가르치는 경력직 중국어 교사가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술 선생이 되기 위해 10년 공부는 무슨…그냥 미대 다니다가 교직 이수하면 좋다길래 겸사겸사 발 뻗은 거 아니냐?”는 비판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솔직히 이 글 보고 미술 선생되는 게 빡세다는 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학교서 하는 일 없다. 그림 그리는 것도 못 봤고 진짜 개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밥그릇 싸움에 감정호소 지렸다. 역겨움 그 잡채” 등 일선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 처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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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