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생의 JMS 탈출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19 14:29:17
  • 호수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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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따라다닌 전도사 누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JMS 신앙 생활을 끝낸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완전히 탈출하기까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무섭고 지독한 곳이다. 혹시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가 지난 3월2일 발표한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 이단 신자 비율이 최소 6%서 최대 12%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10명 중 1명이 이단 신도라는 얘기다. 

이단 신도

지난 1~2월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냐”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5.8%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전체 교회 출석자 약 545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해 이단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최소 34만명, 최대 66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신교 내 이단 신도 비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단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대에 5년 동안을 JMS 교회서 보냈다는 A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학교 선배인 누나를 통해 JMS 교회에 전도됐다.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정명석 JMS 교주는 중국에 있었다. 해외도피 중이었는데, 교회에선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A씨는 “당시 교회에서는 신도끼리 똘똘 뭉쳤는데 나도 마찬가지였다. 굉장히 깊게 세뇌당한 것”이라며 “밖에서 아무리 안 좋은 소리로 떠들어도 듣지 않았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 안 좋은 상황을 이기기 위해 신앙이 강해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런 종교에 빠진 사람은 결코 타인에 의해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스스로 나와야 하는데, 내 의지로 믿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내 의지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뉴스를 시청했다. 뉴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이때부터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다. 다니고 있던 교회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였다.

물론 마음먹었다고 바로 교회를 나올 수는 없었다. 그는 함께 교회를 다니던 동생과 살고 있었다. 대학교 때문에 자취하던 대학생 교인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던 것도 아니었다. 

자취하는 대학생 교인은 무조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 그때부터 교회 목사는 수시로 집으로 찾아왔고, 새벽에는 새벽기도를 하자고 깨우기도 했다.

A씨 같이 살던 동생과 목사의 눈을 피해 기말고사 때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평상시에는 새벽, 수요일, 일요일까지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갔지만, 시험기간은 예외였다. 도서관서 밤샘 공부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 병원, 학교 강의실까지 미행
“길거리서 말 걸면 무조건 의심해야”

그는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자주 빠졌고, 기말고사가 종료일이 12월18일이었지만 19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기말고사 시험을 마친 A씨는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부모님 집이 있는 광주로 도망치듯이 나왔다.

A씨는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관계가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점은 많다. 다단계, 사이비 사기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지금은 가족 외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가 다니던 학교와 부모님 집은 거리가 먼 데다, 다행히 교회 사람들은 주소를 몰랐다.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SNS 접속은 물론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을 켠 A씨는 깜짝 놀랐는데, 미확인 전화 및 문자 메시지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음성 메시지까지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 집으로 도망치는 것은 방학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학교로 간 A씨는 교회 사람들의 눈에 쉽게 포착됐다. 

과거 A씨를 관리했던 전도사 누나는 A씨를 끈질기게 쫓아다녔다. 학교 도서관 앞에 진을 치고 있거나, 강의실을 찾아 A씨 친구를 통해 편지를 주고 가기도 했다. 친구들은 A씨에게 언제 여자친구를 만들었냐며 놀랐을 정도였다.

한 번은 A씨가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입원이 필요했다. 학교 대학병원서 몇 가지 검사받느라 이틀 정도 입원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알고 보니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소름이 돋고 무척 놀랐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A씨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은 모친은 손님으로 생각하고 인사했지만, A씨는 교회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A씨 모친은 쌀쌀맞은 아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A씨 모친이 “너가 그렇게 냉정하고 독한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 학기가 끝나고 A씨는 1년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이제 그들과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여전히 학교 도서관 입구에는 전도사 누나가 있었다. 이때부터 A씨는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전도사 누나를 직접 만나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등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전도사 누나에게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곳에 있으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때부터 누나는 A씨를 쫓아다니지 않았다.

투명인간

A씨는 “내가 JMS를 나온 것은 내 인생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위서 도움을 구하기 어렵기에 사이비 종교는 항상 위험하다”며 “길거리서 문화활동을 한다고 말 건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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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