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냐?” 보넥도 과잉 경호 논란…음료 반입 규정도 어겨

지난 18일, 네이트판에 다수 비판 글 게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보이그룹 보넥도(보이넥스트도어) 과잉 경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보넥도를 경호 중이던 경호원이 팬들을 밀쳐 쓰러뜨리는 등 갑질을 했고 멤버 중 한 명이 음료 반입 금지규정도 어겼다는 것.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보넥도 에버랜드 경호 논란 터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연예인이 왔나요? 무슨 스태프들이 줄 서 있는 입구를 막고 ‘여기 비워달라’고 소리 치고 사람들 줄도 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비집고 들어갔더니 남자 스태프가 사람을 밀쳤다. 이게 바로 촬영 갑질이냐?”며 “판다 보다가 이런 것도 당하다니요”라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연예인으로 보이는 일행들이 큐패스(정식 명칭은 플랜잇(Plan-it)으로 자유이용권 구매와는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 등을 탑승할 수 있는 티켓)로 가니까 연예인 대포(카메라에 망원렌즈를 장착한 팬)들이 판다 보려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다 뚫고 따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새치기로 몰려가려는 걸 ‘여기 판다 보는 줄’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에게는 푸바오가 연예인이다. 너무 황당했다”면서도 “판다 보러 온 일반인들 대부분 보넥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판다월드 줄서기 중인 일반인들 보고 ‘줄서기하지 말라’고 갑질하고 팬들은 새치기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보넥도는 이날 음료 반입 금지규정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사진에는 보넥도의 한 멤버가 오른손에 커피 음료를 들고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판다월드 내부서 음료수 반입 금지라고 안내문에 크게 써 있는 규정도 어겼다는데 이건 에버랜드 측에서 안내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11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1000명이 추천을, 7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19일 오후 4시 기준).

베플에는 “무슨 자기들이 귀족임? 대통령도 저러면 욕먹는다. 보넥도인지 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호감이냐? 그리고 푸바오가 너희들보다 훨씬 유명한데 연예인병 걸렸냐?” “저기 간 사람들도 다 돈 내고 시간 내서 간 건데 아이돌이 촬영하든 말든 자기 인생에 알 바 아닐 텐데 촬영 양해 구해도 모자랄 판에 밀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들 있는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 곳인데 진짜…당연히 팬들도 몰릴 거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 왜 피해는 일반인들이 다 받아야 함?” 등 비판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음식물 반입금지라서 목말라도 커피 하나 못 사고 들어갔는데 쟤넨 뭔데 저러는데? 사람도 막 밀치더만, 그게 깡패지 경호를 누가 그렇게 함?” “카메라 없이 돌아다니면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쟤네도 대가리 박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오래 못가겠다” 등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해당 글 외에도 ‘보넥도 팬 폭행 이해 안 가는 게’ ‘보넥도 경호원 고소해야 됨’ ‘난 그냥 보넥도 멤버들 반응이 신기하던데’ 등 보넥도와 관련된 글들이 명예의전당 Top 10, 베스트 톡톡, 톡커들의 선택 부문 순위권 내에 올라 있다.


다른 보넥도 관련 글에는 경호원이 멤버들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한 여성 팬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팬은 균형을 잃은 채 바닥으로 넘어졌으나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이동했다. 당시 멤버들은 물론 그 누구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여성 팬을 걱정하거나 도와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건 폭행이고 밀쳐지고 난 후 앞에 가던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라면 큰소리가 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보넥도 팬 폭행 이해 안 가는 게’라는 제목의 글에는 보넥도 멤버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글 작성자는 “이거 진짜 아이돌이 ‘팬들 밀지 말아주세요.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러는 아이돌들이 많진 않아도 분명히 있긴 있고 과하다고 생각하면 ‘자제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며 “입 꾹 닫고 팬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보고 있는 이런 애들 보면 그 아이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트위터 글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글에는 “전에 공항서 팬들에게 큰소리로 반말 찍찍하는 안전요원+매니저 보고 머글 모녀가 ‘어린 여자 애들이라고 너무 막대한다’고 하니 딸이 ‘연예엔들도 모른 척 하네’라고 대답했다”고 리트윗 했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 5월에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으로 지코가 프로듀싱해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유명 연예인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는 과정서 태생적으로 팬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달려드는 게 아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력을 가할 경우는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서 아이돌 그룹 NCT드림 멤버들의 팬을 밀어 넘어뜨렸던 경호업체 직원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보넥도 소속사인 KOZ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경호원 과잉 경호 논란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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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