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칼 빼든 ‘재판 지연’ 실태

말려 죽이는 판사 ‘바뀔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판사는 말려 죽인다’는 말이 있다. 재판 장기화가 죽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가했던 재판 지연율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79일 만에 풀렸다. 조 대법원장은 남들보다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취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장기 사건

이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관한 의지를 다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전국 법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나 급증했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에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항소, 상고를 모두 합쳐 82만9897건이다. 처리된 사건은 85만700건이다. 처리율로 따지면 105%의 처리율을 보이지만 미제로 남은 사건은 42만2978건이나 된다.

전심급서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6만4387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5.2%에 달한다. 민사본안 사건 1심서 법정기간 내 미제 사건은 21만2673건이고 1년 이내 사건은 7만7238이다. 장기 미제로 볼 수 있는 1년을 초과한 사건은 5만3114건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은 총 36만2570건의 미제가 있었다. 이 중 1년 이내의 미제 사건은 32만5755건이며 장기미제 사건은 3만339건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2만2775건의 장기 미제가 늘어난 셈이다.

형사재판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2022년 31만254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돼 이 중 미제로 남은 것은 16만1116건으로 약 52%에 달한다. 이 중 장기미제는 5만2337건으로 32.5%이다.

반면 2017년에는 37만1524건을 접수받아 13만3212건의 미제를 남겼다. 장기미제는 단 1만88건뿐이었다.

김명수 임기 민사 3배·형사 2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 속도전

재판 평균 일수도 늘어났다. 2017년 민사본안 사건 합의 처리 기준 1심 처리 기간은 293.3일이었다. 평균적으로 6개월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무려 420.1일을 기록했다.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1심 평균 처리 기간(합의 재판부 불구속 기준)도 꾸준히 늘었다. 2017년 168일서 지난해 223.7일로 늘어났다. 2018년 159.6일 수준이었지만 2019년 174일, 2020년 194.2일, 2021년 217일로 길어졌다.

소송법서 심급별로 5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적시돼있지만 소송법 자체가 재판·집행에 의한 실체법 실현의 방법·형식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식법이라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재판 지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조사 불가, 복잡한 사건 증가, 법관 부족 현상, 법원장 후보추천제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법원장추천제(이하 후보추천제)’를 꼽았다. 후보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부장판사 등이 동료 및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정혁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참 법관들이 후배 판사들에게 ‘너무 일하지 마, 1주일에 세 건만 판별해’ 이런 식이었다”면서 “결국 위아래도 없어지고, 판결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판사들도 여럿 생기고 있다”고 후보추천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지연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범죄자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 수장 교체로 기대감
취임 직후 의지…해소되나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후보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면서도 일선 법원 판사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은 일선 법원별로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리는 방안과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추천이 되면 자문위서 결격 사유자를 배제하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중이다. 또 조 대법원장은 민사 항소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고 보자는 취지서 일단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 기록을 접수한 뒤 첫 준비서면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에는 평균 94.8일 걸렸지만 2021년에는 평균 136.6일 걸리며 소요 시간이 50% 가까이 늘었다. 서류가 접수된 뒤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2017년 평균 133.5일서 2021년 평균 189.6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제도를 만들어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서 항소이유서를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이러한 방안을 내놓으며 일선 법원 판사의 반발에 휩싸일까 우려한다. 실제로 후보추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보도되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A 판사는 지난 13일 ‘재판 지연과 후보추천제도 개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발만 동동

그는 “이런 논의를 왜 법원 내부서 먼저 접하지 않고 기사들을 통해 접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는 법원 내부서 먼저 시작되길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 판사는 “후보추천제의 대표적 폐단으로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히는데, 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제대로 단속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 전제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면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 썼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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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