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제자 불륜’ 타 교수가 올린 글 되레 역풍, 왜?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남 소재의 한 대학교서 남성 교수와 여대생의 불륜이 논란에 섰던 가운데, 다른 동료 교수로 추정되는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라는 글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OO대 불륜에 대해 다른 교수 B씨가 에타에 올린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SNS글로 추정되는 8개의 항목으로 나뉜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캡처된 이미지서 B씨는 “에타(에브리타임)라는 너희들의 놀이터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왔기에 감히 너희들을 가르치는 듯한 글을 쓰지 않았었어”라며 “그런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야기하려고 해. 그리고 이 글은 내가 에타에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을 보고 ‘정의감’이라고 부르는데 ‘정의감’과 ‘분노’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 둘의 차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야. 정의감은 세상을 살리지만 분노는 세상과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둘을 정말 잘 구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모든 사람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됐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적절한 과정으로 그 잘못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됐다”며 “물론 피해를 받으신 입장에선 너무 화가 올라오니까 적절함을 고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이 일은 현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일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신상은 널리 알려졌고 이제 이 분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행동 이상의 대가를 앞으로 치러야 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누구의 위로도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 분명히 잘못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고 구현돼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이 정의가 분노로 바뀌지 않게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놨고 그 절차를 통해 이 일은 처리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수와 여학생은 ‘마치 장터서 벌어진 처형을 지켜보는 중세 시민들처럼’ 대중들 앞에 끌려 나왔으며 대중 및 누리꾼들은 재밌는 오락거리를 놓치지 않았다.

B씨는 “만약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핸드폰을 연 뒤, 누군가와 대화 나눴던 기록, 접속했던 사이트 기록, 달았던 댓글이나 봤던 영상 목록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버린다고 해보자”며 “그렇다면 우리들 중 이 일 앞에 당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성하게 될까? 아니면 당혹감에 제정신을 지키기조차 어려울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죄지은 사람에겐 처벌받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중들의 세태는 신상을 알려고 하고 공개적인 욕설을 한다. 아마 몇몇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이 일의 주인공을 줄기차게 괴롭히려고 할 것”이라며 “이건 절대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대상의 파멸만 불러올 뿐, 그냥 도파민에 중독된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도 이곳엔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다. 우리 학교가 지잡대여서도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때 우리는 ‘정도’를 지켜 그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적법한 과정을 먼저 찾아보고 적법한 과정이 부당하게 막혔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에 그쳤다거나, 잘못이 명백함에도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일을 알리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그때 공적 분노를 나타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B씨는 “사자는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찢어 죽이는데 사람은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안다.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게 ‘인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생 시절에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잇는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 남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 그게 사람이니까”라며 “우리, 인터넷 환경서도 자정이 가능함을 직접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고마웠다, 안녕”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16만회 조회됐으며, 177명이 추천을, 392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15일 9시 기준).

베플에는 “불륜을 실수라고 하는 대목서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구나 확 느껴진다” “이 교수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나 보다. 별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다” “불륜은 가정이 파탄난 건데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쉬쉬할 필요 없다. 종교 관련 학교라 더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주 듣고 봤을 텐데 인간적인 도덕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실수는 의도와 다르게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가 있다.

이 외에도 “가해자에게 반성할 권리가 있다고? 피해자가 용서해줄 권리가 있는 것” “지잡대는 학생과 불륜 저지른 동료 교수 실드쳐주러 교수들이 에타에도 기어들어오는구나” “실수와 잘못은 구분돼야 하며, 법으로 징벌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인간다움과 정의로움을 논하기엔 피해자의 인간다움이 너무나 훼손되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될 텐데, 제3자가 정의로운 척 나불거리는 게 역겹다” 등 여과 없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불륜 논란은 당사자 여대생의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네요ㅎ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서 죄송하다”는 카카오톡 사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는 “일단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카톡 내용 보고 제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거 알고 있다 방학 이후로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며 “저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가족분들께 주위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미 커져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XX대 근황’ ‘XX대 불륜녀’ 등의 게시글이 퍼지자 지난 14일, 남편인 교수의 불륜을 폭로했던 아내가 “신상 공개 및 유포를 멈춰 달라”고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을 피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공개했다. 제가 사리분별을 못했다.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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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