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설 것”

워커힐호텔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양궁,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고 실천”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 위해 100년 미래 과녁 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양궁이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을 목표로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 주관으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서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양궁은 1963년 국제양궁연맹 가입을 기점으로 태동됐으며, 1983년 대한양궁협회가 설립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양궁은 지난 60년간 세계 무대서 빛나는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양궁이 걸어온 영광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양궁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모여 공감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대한양궁협회장)을 비롯,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IOC 김재열 위원 등 유관단체 인사,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양궁실업팀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전현직 선수들, 양궁 원로, 국내외 지도자, 후원사 관계자 등 400여명도 동석했다. 

세계양궁연맹 우거 에르드너(Ugur Erdener) 회장은 영상 축사로 한국 양궁 60년을 축하했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며 양궁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대한양궁협회 주관 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의선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위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전현직 양궁 대표선수 비롯 전국의 양궁인, 유관단체 및 후원사 관계자 등 참석

정의선 회장은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 오늘 모였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양궁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양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양궁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양궁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한국 양궁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양궁협회장 재임 당시 주요 사진들로 제작한 특별 공로 감사 액자를 헌정했다.

앞서 정몽구 명예회장은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후 양궁의 저변확대와 인재 발굴, 장비 국산화 등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이다.

또 1950년대 말 한국에 양궁 보급을 시작한 체육교사 고(故)석봉근씨를 비롯 김진호·서향순·김수녕 등 역대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 등 한국 양궁에 큰 공헌을 한 양궁인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양궁의 100년을 향한 미래 청사진도 공유됐다.

대한양궁협회는 60주년을 맞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을 지향점으로 ‘Aim Higher, Shoot Together(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쏘는 화살)’이란 슬로건을 소개했다.

최고를 향해 성장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양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궁 보급이 더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기존 아시아를 넘어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한국인 지도자를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궁인의 화합 및 한국 양궁 60년 영광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 선포
대한양궁협회, 정몽구 명예회장의 한국 양궁 헌신에 특별공로 감사액자 헌정
역대 메달리스트, 지도자 등 기여도 높은 양궁인들에게 공로패 등 수여

무엇보다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이다. 여자단체 10연패 및 전 종목 석권을 위해 사전답사, 전지훈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4년 예천 양궁월드컵 대회와 2025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 후원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정의선 회장,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 위해 양궁 대중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장으로서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양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행사에서 정의선 회장이 “우리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학교 체육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양궁을 생활 스포츠로서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중학교서 양궁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서도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등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또 양궁 클럽 등에서 양궁을 배우는 일반인들이 보다 양궁을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두 차례씩 일반인 양궁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 청사진도 공유…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 혁신
정의선 회장, 양궁 미래발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양궁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궁 선수는 물론 국제 심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간 양궁 교류도 확대해 한국 양궁의 위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 리우올리픽서부터 AI,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의 R&D 기술을 양궁 훈련과 장비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향후 더 고도화된 신기술을 적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정의선 양궁협회장, 취임 이후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 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 양궁의 경기력뿐 아니라 스포츠 외교서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200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선임된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소년부터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양궁 단체 임원을 다수 배출하는 등 스포츠 외교서도 한국 양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 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지원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 대표(초)-청소년 대표(U16)-후보선수(U19)-대표 상비군(U21)-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당시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살피고 지도자들과 지원 방법을 논의했으며,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참관하며 어린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국제 스포츠 단체 진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양궁계서 한국 양궁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을 5연속 연임하고 있으며, 세계양궁 연맹서도 한규형 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 양궁협회 관계자 및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회장직은 물론 규정·헌장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서 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스포츠외교서 한국 양궁의 무게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5년 협회장 취임 후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양궁의 경기력·외교력서 국제 위상 강화 기여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서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세계양궁연맹을 후원하며 세계양궁연맹이 주관하는 양궁월드컵과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글로벌 양궁 스포츠의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선 회장은 대한양궁협회가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대한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대회 창설, 메달리스트와 함께 찾아가는 양궁교실을 여는 등 양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정의선 회장의 기여와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양궁협회는 행정과 교육의 체계화, 훈련의 과학화를 통해 양궁 경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전문화된 행정력과 외교력을 갖춘 선진 스포츠 단체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60년간 양궁인들의 헌신으로 한국 양궁은 ‘올림픽 최초 여자 단체전 9연패’ ‘올림픽 최초의 전 종목 석권’ ‘하계 올림픽 최초 3관왕’ 등 전무후무한 업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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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