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가격의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 등록 2023.10.30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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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 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진입 문턱 낮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내 위치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으로,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도,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타입은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있다.

시화MTV 분양가상한제 적용, 합리적인 분양가에 낮은 청약 진입장벽에 전국 수요 관심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복합도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 들어서 미래가치 & 생활 편의성 확보
현대건설이 짓는 브랜드 주거단지로 특화설계 & 커뮤니티 등 높은 상품완성도 갖춰 

특히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흥 은행동서 분양됐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블록별로 각각 1921만원, 190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약 500만원 저렴한 14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2027년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가 가능한 점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래가치 높아지는 시화MTV, 풍부한 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배후수요 증가 기대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또 시화MTV 일대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품은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2023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반월특수지역(시화, 시화MTV, 반월특수)과 반월도금 국가산업단지 2만836개사, 인천 남동(재생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7844개사, 총 2만 8680개사의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796가구 중 공동주택 전용 60~85㎡ 851가구 선 분양  
4Bay 판상형(일부 가구) 설계 적용,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통풍 우수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자녀 키우기 탁월, 중앙광장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어린이집, H아이숲 등 다양한 시설 마련 

특히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종사 중인 근로자 수는 65만8877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도 시화MTV 일대(인천 남동, 반월특수지역)서만 33만9758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근로수요를 품은 시흥시는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오션뷰와 시화나래 둘레길 등 거북섬 주거권역 내 최선호 입지

시화MTV서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레저 쇼핑시설 ‘보니타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해양 테마시설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아쿠아펫랜드’ 등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서해안 관광벨트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화MTV 일대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거북섬은 청년층의 인구유입도 돋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동의 20·30세대의 인구는 각각 1113명(10.9%), 3082명(30.2%)으로 동 전체 인구 중 41.1%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중 4명은 20·30세대인 셈으로, 시흥시 전체 20개동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경기도 전체 수치인 26.3%과 비교해도 약 15%p가 높은 만큼 수도권을 대표하는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심 학세권 및 쾌속 교통환경 등 입지여건 탁월…바다 앞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좋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심 학군을 갖췄다.

시흥시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025년 예정),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조성돼 있는 데다,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로 바로 연결돼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으로 접근성도 향상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 길이 19.8㎞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 중에서도 올해 9월 말 시흥시 거북섬동 소재의 시화MTV 시화IC(나들목)서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JCT(분기점)까지 연결되는 2.65㎞ 구간이 개통하면서 소요시간이 약 16분이 단축되는 등 일대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시화MTV에 공급,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 가능  
최근 전국적 분양가 상승 전망 속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 가격경쟁력 높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 
소득 수준, 주택 수 무관…시흥 및 경기, 인천, 서울 거주자 1순위 청약 자격 부여

여기에 시화MTV 일대에는 77번국도, 공단대로, 평택시흥·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잘 조성돼있다.

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워터프론트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조망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와 서해바다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은 집 안에서 시화호와 서해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가구 제외)하다. 또 단지 인근 서해안 산책로 및 시화나래 둘레길을 통해 편안한 여가 및 휴식도 즐길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는 거북섬 중심상업지구와 시화MTV 일대에 조성돼 있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시화나래 둘레길, 인근 홈플러스 등 여러 인프라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주거 만족도 높여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적용돼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 차별화된 상품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옵션을 구성하는 등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도록 설계 됐으며, 높은 천정고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더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뉴노멀 주거공간 솔루션’으로, 다양한 특화 공간을 옵션으로 구성해 입주민들은 기호에 맞게 맞춤형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주방에는 조리와 식사 용도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업앤다운 테이블을 적용해 키친라운지로 꾸밀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 서해바다 품은 더블 조망권 확보, 주변 교통, 상업 등 인프라 풍부 
도보 통학 가능한 시화나래 유치원, 초·중학교 단지 앞 위치, 안심 학군 갖춰 
인근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입지, 미래 산업 통해 향후 지역가치 상승 기대 
인구 1만명 돌파 ‘거북섬동’, 2030세대 청년층 비율 41% 육박…경기도 대표 젊은 도시로 각광

또 작은 침실 2개를 슬라이딩도어로 연결한 ‘룸인룸(Room in room)’ 설계로 상황에 따라 서재나 취미공간을 침실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실에는 파우더장과 4계절 의류 수납이 가능한 대형 붙박이장을, 복도에는 외출 후 겉옷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 공간과 생활 용품 수납이 가능한 복도장을 구성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60㎡은 방 3개와 드레스룸(옵션)을, 전용 85㎡ 타입은 방 3개와 함께 옵션으로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까지 구성 가능하게 해 수납공간을 극대화 한 점도 돋보인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자녀들을 위한 단지설계와 함께 쾌적성, 편의성을 모두 확보한 단지로도 관심을 모은다. 아이들의 안전한 도보환경을 위해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지는 가운데, 약 15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이 배치돼 높은 주거 쾌적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해 입주민들은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H아이숲,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은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 문의는 031-319-331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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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