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가격의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 등록 2023.10.30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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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 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진입 문턱 낮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내 위치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으로,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도,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타입은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있다.

시화MTV 분양가상한제 적용, 합리적인 분양가에 낮은 청약 진입장벽에 전국 수요 관심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복합도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 들어서 미래가치 & 생활 편의성 확보
현대건설이 짓는 브랜드 주거단지로 특화설계 & 커뮤니티 등 높은 상품완성도 갖춰 


특히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흥 은행동서 분양됐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블록별로 각각 1921만원, 190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약 500만원 저렴한 14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2027년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가 가능한 점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래가치 높아지는 시화MTV, 풍부한 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배후수요 증가 기대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또 시화MTV 일대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품은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2023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반월특수지역(시화, 시화MTV, 반월특수)과 반월도금 국가산업단지 2만836개사, 인천 남동(재생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7844개사, 총 2만 8680개사의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796가구 중 공동주택 전용 60~85㎡ 851가구 선 분양  
4Bay 판상형(일부 가구) 설계 적용,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통풍 우수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자녀 키우기 탁월, 중앙광장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어린이집, H아이숲 등 다양한 시설 마련 

특히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종사 중인 근로자 수는 65만8877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도 시화MTV 일대(인천 남동, 반월특수지역)서만 33만9758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근로수요를 품은 시흥시는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오션뷰와 시화나래 둘레길 등 거북섬 주거권역 내 최선호 입지

시화MTV서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레저 쇼핑시설 ‘보니타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해양 테마시설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아쿠아펫랜드’ 등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서해안 관광벨트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화MTV 일대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거북섬은 청년층의 인구유입도 돋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동의 20·30세대의 인구는 각각 1113명(10.9%), 3082명(30.2%)으로 동 전체 인구 중 41.1%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중 4명은 20·30세대인 셈으로, 시흥시 전체 20개동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경기도 전체 수치인 26.3%과 비교해도 약 15%p가 높은 만큼 수도권을 대표하는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심 학세권 및 쾌속 교통환경 등 입지여건 탁월…바다 앞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좋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심 학군을 갖췄다.

시흥시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025년 예정),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조성돼 있는 데다,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로 바로 연결돼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으로 접근성도 향상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 길이 19.8㎞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 중에서도 올해 9월 말 시흥시 거북섬동 소재의 시화MTV 시화IC(나들목)서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JCT(분기점)까지 연결되는 2.65㎞ 구간이 개통하면서 소요시간이 약 16분이 단축되는 등 일대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시화MTV에 공급,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 가능  
최근 전국적 분양가 상승 전망 속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 가격경쟁력 높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 
소득 수준, 주택 수 무관…시흥 및 경기, 인천, 서울 거주자 1순위 청약 자격 부여


여기에 시화MTV 일대에는 77번국도, 공단대로, 평택시흥·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잘 조성돼있다.

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워터프론트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조망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와 서해바다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은 집 안에서 시화호와 서해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가구 제외)하다. 또 단지 인근 서해안 산책로 및 시화나래 둘레길을 통해 편안한 여가 및 휴식도 즐길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는 거북섬 중심상업지구와 시화MTV 일대에 조성돼 있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시화나래 둘레길, 인근 홈플러스 등 여러 인프라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주거 만족도 높여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적용돼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 차별화된 상품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옵션을 구성하는 등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도록 설계 됐으며, 높은 천정고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더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뉴노멀 주거공간 솔루션’으로, 다양한 특화 공간을 옵션으로 구성해 입주민들은 기호에 맞게 맞춤형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주방에는 조리와 식사 용도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업앤다운 테이블을 적용해 키친라운지로 꾸밀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 서해바다 품은 더블 조망권 확보, 주변 교통, 상업 등 인프라 풍부 
도보 통학 가능한 시화나래 유치원, 초·중학교 단지 앞 위치, 안심 학군 갖춰 
인근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입지, 미래 산업 통해 향후 지역가치 상승 기대 
인구 1만명 돌파 ‘거북섬동’, 2030세대 청년층 비율 41% 육박…경기도 대표 젊은 도시로 각광

또 작은 침실 2개를 슬라이딩도어로 연결한 ‘룸인룸(Room in room)’ 설계로 상황에 따라 서재나 취미공간을 침실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실에는 파우더장과 4계절 의류 수납이 가능한 대형 붙박이장을, 복도에는 외출 후 겉옷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 공간과 생활 용품 수납이 가능한 복도장을 구성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60㎡은 방 3개와 드레스룸(옵션)을, 전용 85㎡ 타입은 방 3개와 함께 옵션으로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까지 구성 가능하게 해 수납공간을 극대화 한 점도 돋보인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자녀들을 위한 단지설계와 함께 쾌적성, 편의성을 모두 확보한 단지로도 관심을 모은다. 아이들의 안전한 도보환경을 위해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지는 가운데, 약 15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이 배치돼 높은 주거 쾌적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해 입주민들은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H아이숲,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은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 문의는 031-319-331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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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