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회계 공시 수용의 이면

정부가 이겼다? 칼 가는 노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백기 투항인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양대 노총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호응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무게추가 정부 쪽으로 기울면서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정부서나 노동 관련 정책은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전 국민의 관심과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

개혁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3대 개혁에 달렸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개혁을 첫손에 꼽으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을 과제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와 강 대 강 대치를 기조로 삼았다. 

먼저 칼을 들이댄 곳은 노조의 회계 시스템이다. 앞서 윤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에 노동조합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최근 3년 치 회의록과 재정과 관련한 장부, 서류를 둬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재정에 정부가 칼을 들이댄 적은 없었다. 윤정부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당연하게도 노조의 반발이 뒤따랐다. 양대노총 등은 ‘노조 탄압’이라면서 정부와 맞섰다. 윤정부가 회계공시를 빌미로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회계 공시를 거부했다.

기나긴 줄다리기 
정부 쪽으로 무게

지난 2월 양대 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서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공작과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MZ세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투명한 회계 공개는 당연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과 새로고침은 규모와 영향력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서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노동자가 양대 노총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정부와 노조 모두 밀고 밀리는 대치를 계속하다가 한국노총이 먼저 회계 공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과정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배경도 언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조합비가 월 3만원이라면 연 36만원에 대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다.

산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 단체인 양대 노총이 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 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결국 민주노총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회계 공시 수용을 시사했다. 양대노총이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입장서 한 발자국씩 물러선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액공제에 백기 들어
근로시간으로 2차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주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노조원이 매달 월급서 쪼개 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억원을 깜깜이로 회계처리해 횡령‧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노동개혁이 첫걸음을 내딛게 됐으며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낡은 관행서 탈피할 계기를 맞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양대 노총 등 노조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조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회계 공시 수용이 정부와 노동계의 화해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총은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 공시 제도 도입 과정서 시행령을 고쳤다. 이때 상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소득세법)에 노조 회계 공시 관련 대목이 없는데도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대 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하노조까지 세액공제를 박탈당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역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맞섰다.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봉우리 하나를 넘었다곤 해도 윤정부 앞에 놓인 노동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윤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매우 높아 윤정부가 주춤한 상태다. 

일시적 후퇴?

지난 3월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이나 분기 등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고 다음 달 초, 분석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대노총과 정부의 대결구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불씨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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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