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2)외세에 흔들리는 비극의 땅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19 09:08:32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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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내용을 촘촘히 구사해 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재주가 없어서 말예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스타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옛 땅인 만주 대륙을 되찾아야 한다는 모종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1절은 남북통일, 2절은 대륙의 꿈 콘셉트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은 허황된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시네요.”

권리와 정당성

그는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꼽추 하씨를 곁눈질했다.

“아니야. 내가 남의 꿈을 비판할 형편은 아니고, 그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야 물론 옛 조상님들이 살던 땅문서를 되찾으면 좋겠지만 중국 뙤놈들의 순순히 잡아 잡슈 하겠느냔 말이지.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 걸.”

하씨가 상체를 추스르며 볼멘소리를 냈다.

“아 참, 이건 무슨 논문이나 성명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잖아요. 대놓고 뙤놈들에게 땅문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맘속에 부푼 꿈을 꾸고 새기며, 언젠가 올 미래를 주시하자는 애소 같은 거죠.”

“흐흠, 그나마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덜 허황스럽군. 아깐 과대망상이 심해 내심 좀 걱정스럽더만.”

“노래 예술은 현실을 넘어 삭막한 가슴속에 희망을 속삭인답니다, 하하.”

“아무튼 어떤 한계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몰라. 현실적이든 예술적이든 많은 사람은 지금 이 현재에서 잘살기를 바라니까 말씀야. 남북통일도 싫고 고토 회복도 싫다, 그냥 주어진 대로 이 반쪽 땅에서나마 남 못잖게 행복해 보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통일이든 옛 땅 찾기든 귀찮은 짓일 뿐이겠지 뭐.”

하씨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반쯤 쉬다가 말았다.

“현실이 그렇긴 한데… 만주 대륙의 경우 그 땅의 정당한 권리가 중국 쪽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말하자면 양측 간의 협상 또는 소송이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되다가 중단 교착된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지금은 중국의 힘이 막강해 별수 없지만, 만약 남북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이고 부강해지면, 외교 채널을 통해 정당하게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옛 강토를 상당 부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는 만사가 다 그렇듯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내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과연 그런 때가 언제 오냐는 말이에요. 중국은 낯짝 한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씨의 대꾸였다.

통일 후 만주벌판 되찾기 외교 채널 복구 필요
깨지지 않는 만년 소국 고정관념 중 변화 불가?

“덩치가 너무 엄청나고 뻔뻔스러워서 갈수록 더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분쟁이나 전쟁이 아니라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쌍방이 무역 관계로 한층 중요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은 이익을 주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으로 참다운 일류 국가가 돼 정신을 선도한다면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들 자신은 영원한 대국이고 우리는 만년 소국이라는 중국인의 고정관념이 변하긴 백년하청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땅 넓이나 인구수로 대국과 소국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미래엔 더욱 그럴걸요. 열린 마음과 활달한 실천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거죠.”

“브라보! 딱 제가 생각했던 거네요. 우선 그런 콘셉트로 멋지게 써 주세요. 제 1탄이 히트 치면 제 2탄 제 3탄으로 만주 대륙을 넘어 바이칼 호수가 보이는 몽골 대초원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모창가수의 눈은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험 삼아 한 번 써 보긴 하겠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초짜니까. 나중에 초벌 가사가 나오면 셋이 함께 모여 검토해 봐요. 대신 히트하면 입 싹 닦아선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땐 이 정든 해방촌 무지개 하숙과도 헤어지기가 섭섭할 거예요. 작가님께는 멀리 한강이 보이는 집필실을, 우리 하 선생께는 뭘 선사해 드릴까요?”

“김칫국보다 술이나 한 잔 듭시다.”

하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쪽박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너와 나의 사랑이 행복일지 슬픔의 씨앗을 잉태할지 압록강의 물결은 사시장철 흘러 처녀의 꿈을 적셔 주건만 남풍은 대답 없이 불기만 하네 분단은 대박.

분단은 쪽박 그 누가 손금 보듯 알 수 있을까요?

애증의 쌍곡선이 어디로 흘러갈지 삼팔선 철조망, DMZ의 풀꽃 무정한 세월만 흐르는데 한강변 거니는 총각은 짝 잃은 파랑새 북풍은 한숨 싣고 불어대네요.

며칠 후 내가 모창 가수에게 건넨 가사였다. 그는 선 채로 받아 읽어 보더니 활짝 웃으며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탁! 치고 급히 어디론가 달려 나갔다.

문 앞에서 은근히 좋아하는 하숙집 딸과 마주쳤으나 몰라본 양 그대로 내달렸다. 마치 뭔가에 좋게 미친 사람 같았다.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한 채 쳐다보더니 곧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한시름 놓곤 그만 잊어버리려 했다. 쉬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은근 걱정스러웠다.

물론 히트를 쳐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실패하고 만다면 낙망해서 정말 미치지 않을까 미리 염려됐다.

바보처럼

그렇다고 작곡가를 찾아가 퉁박을 받거나 좋은 곡을 받지 못하거나 음반 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따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고생은 모험 시도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니까 말이다. 다만 그런 과정이 중첩돼 최종적으로 쓴잔을 마신다면 견디기 어려울 터였다.

인간의 변질 가능성. 요즘처럼 실패자를 체험자가 아니라 범죄인인 양 백안시하는 사회 풍조에서는 그럴 위험이 다분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자살률 1위 국가로 올라선 건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따져 보면 필연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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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