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2)외세에 흔들리는 비극의 땅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19 09:08:32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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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내용을 촘촘히 구사해 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재주가 없어서 말예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스타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옛 땅인 만주 대륙을 되찾아야 한다는 모종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1절은 남북통일, 2절은 대륙의 꿈 콘셉트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은 허황된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시네요.”

권리와 정당성

그는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꼽추 하씨를 곁눈질했다.

“아니야. 내가 남의 꿈을 비판할 형편은 아니고, 그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야 물론 옛 조상님들이 살던 땅문서를 되찾으면 좋겠지만 중국 뙤놈들의 순순히 잡아 잡슈 하겠느냔 말이지.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 걸.”

하씨가 상체를 추스르며 볼멘소리를 냈다.


“아 참, 이건 무슨 논문이나 성명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잖아요. 대놓고 뙤놈들에게 땅문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맘속에 부푼 꿈을 꾸고 새기며, 언젠가 올 미래를 주시하자는 애소 같은 거죠.”

“흐흠, 그나마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덜 허황스럽군. 아깐 과대망상이 심해 내심 좀 걱정스럽더만.”

“노래 예술은 현실을 넘어 삭막한 가슴속에 희망을 속삭인답니다, 하하.”

“아무튼 어떤 한계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몰라. 현실적이든 예술적이든 많은 사람은 지금 이 현재에서 잘살기를 바라니까 말씀야. 남북통일도 싫고 고토 회복도 싫다, 그냥 주어진 대로 이 반쪽 땅에서나마 남 못잖게 행복해 보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통일이든 옛 땅 찾기든 귀찮은 짓일 뿐이겠지 뭐.”

하씨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반쯤 쉬다가 말았다.

“현실이 그렇긴 한데… 만주 대륙의 경우 그 땅의 정당한 권리가 중국 쪽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말하자면 양측 간의 협상 또는 소송이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되다가 중단 교착된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지금은 중국의 힘이 막강해 별수 없지만, 만약 남북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이고 부강해지면, 외교 채널을 통해 정당하게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옛 강토를 상당 부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는 만사가 다 그렇듯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내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과연 그런 때가 언제 오냐는 말이에요. 중국은 낯짝 한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씨의 대꾸였다.

통일 후 만주벌판 되찾기 외교 채널 복구 필요
깨지지 않는 만년 소국 고정관념 중 변화 불가?

“덩치가 너무 엄청나고 뻔뻔스러워서 갈수록 더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분쟁이나 전쟁이 아니라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쌍방이 무역 관계로 한층 중요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은 이익을 주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으로 참다운 일류 국가가 돼 정신을 선도한다면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들 자신은 영원한 대국이고 우리는 만년 소국이라는 중국인의 고정관념이 변하긴 백년하청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땅 넓이나 인구수로 대국과 소국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미래엔 더욱 그럴걸요. 열린 마음과 활달한 실천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거죠.”

“브라보! 딱 제가 생각했던 거네요. 우선 그런 콘셉트로 멋지게 써 주세요. 제 1탄이 히트 치면 제 2탄 제 3탄으로 만주 대륙을 넘어 바이칼 호수가 보이는 몽골 대초원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모창가수의 눈은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험 삼아 한 번 써 보긴 하겠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초짜니까. 나중에 초벌 가사가 나오면 셋이 함께 모여 검토해 봐요. 대신 히트하면 입 싹 닦아선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땐 이 정든 해방촌 무지개 하숙과도 헤어지기가 섭섭할 거예요. 작가님께는 멀리 한강이 보이는 집필실을, 우리 하 선생께는 뭘 선사해 드릴까요?”

“김칫국보다 술이나 한 잔 듭시다.”

하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쪽박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너와 나의 사랑이 행복일지 슬픔의 씨앗을 잉태할지 압록강의 물결은 사시장철 흘러 처녀의 꿈을 적셔 주건만 남풍은 대답 없이 불기만 하네 분단은 대박.

분단은 쪽박 그 누가 손금 보듯 알 수 있을까요?

애증의 쌍곡선이 어디로 흘러갈지 삼팔선 철조망, DMZ의 풀꽃 무정한 세월만 흐르는데 한강변 거니는 총각은 짝 잃은 파랑새 북풍은 한숨 싣고 불어대네요.

며칠 후 내가 모창 가수에게 건넨 가사였다. 그는 선 채로 받아 읽어 보더니 활짝 웃으며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탁! 치고 급히 어디론가 달려 나갔다.

문 앞에서 은근히 좋아하는 하숙집 딸과 마주쳤으나 몰라본 양 그대로 내달렸다. 마치 뭔가에 좋게 미친 사람 같았다.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한 채 쳐다보더니 곧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한시름 놓곤 그만 잊어버리려 했다. 쉬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은근 걱정스러웠다.


물론 히트를 쳐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실패하고 만다면 낙망해서 정말 미치지 않을까 미리 염려됐다.

바보처럼

그렇다고 작곡가를 찾아가 퉁박을 받거나 좋은 곡을 받지 못하거나 음반 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따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고생은 모험 시도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니까 말이다. 다만 그런 과정이 중첩돼 최종적으로 쓴잔을 마신다면 견디기 어려울 터였다.

인간의 변질 가능성. 요즘처럼 실패자를 체험자가 아니라 범죄인인 양 백안시하는 사회 풍조에서는 그럴 위험이 다분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자살률 1위 국가로 올라선 건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따져 보면 필연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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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