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핏줄 경영’ 재벌가 방계기업 대해부

재벌이 만든 또 다른 재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물론이고, 대중이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도 재벌기업의 손이 닿아 있다. 재벌기업은 또 다른 재벌기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계열분리를 거치며 홀로 선 ‘방계기업’이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계기업은 재벌기업 창업주의 직계 후손이 아닌 동생이나 조카 등 방계혈족이 독자 경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곤 한다. 창업주와 친인척 관계로 묶인 오너 일가 구성원이 많을수록 다수의 방계기업이 분포하는 게 일반적이다.

밀고 당기고 
긴밀한 관계

또 모기업의 업력이 오래됐거나 덩치가 클수록 방계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한 예로 ‘범삼성가’로 묶이는 방계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재벌기업 반열에 올라 있다. CJ그룹, 신세계그룹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며, 한솔그룹, BGF그룹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현대가’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정주영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현대그룹은 지속적인 분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창업주의 친인척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면서 현대라는 울타리만 공유하는 수많은 방계기업이 탄생했다.

범현대가에 속한 상당수는 지금껏 대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를 필두로 HD현대, 현대백화점그룹, HDC그룹, KCC그룹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상태며, HL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범현대가에 속한 모든 방계기업이 대중에게 각인될만한 인지도를 갖춘 건 아니다. B2B(기업 대 기업) 솔루션에 주력하거나 덩치가 대기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몇몇 방계기업은 대중의 시선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 ‘후성그룹’이 대표적이다.

후성그룹은 한국내화에 뿌리를 둔 중견기업 집단으로, 현재는 후성, 퍼스텍 등을 거느린 그룹사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창업주인 김근수 회장(1948년생)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관계로 인해 현대그룹 방계로 분류된다.

김근수 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여동생인 고 정희영 여사와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김 회장은 1983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울산화학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나타냈다. 현재 오너 일가는 후성HDS에 관한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뿌리는
같지만…

LG그룹 역시 수많은 방계기업을 탄생시키며 ‘범LG가’를 형성했다. 방계기업 중 LS그룹, LX그룹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LF그룹, 아워홈 등 인지도 높은 중견기업도 범LG가로 묶인다.

범LG가는 철저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형성됐다. 장자 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전 세대는 그룹 후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룹에서 떨어져나왔다. 최근까지도 범LG가에 속하는 중견기업 집단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구본준 회장이 LX그룹으로 홀로서기를 선택한 게 가장 최근 일이고, LT그룹 역시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LT그룹은 2019년 1월 출범한 기업집단이다. 오너인 구본식 회장은 둘째 형인 구본능 회장과 함께 희성그룹 경영을 이끌다가, LT삼보(옛 삼보이엔씨)를 비롯한 4개 계열사를 떼어내 홀로서기를 선택했다.

구본식 회장 일가는 2017년 LT삼보 지분 93.47%를 보유한 희성전자로부터 LT삼보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구본식 회장은 LT삼보를 주축 삼아 LT그룹을 출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출범 5년 차를 맞이한 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LT삼보는 투자 부문 ㈜LT(신설)와 건설 부문 LT삼보(존속)로 기업을 분할했다. 분할 결정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는 ‘㈜LT→LT삼보·LT메탈·LT정밀→LT소재’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재편됐다. 

LB인베스트먼트 역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범LG가 구성원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유망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역량이 부각되는 곳으로,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구자두 회장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1996년 LG전자와 LG전선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출자로 설립됐으며, 2008년 LG그룹에서 분리됐다.

LB인베스트먼트 지분은 비상장사인 ㈜LB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구자두 회장의 장남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부회장과 차남 구본완 LB휴넷 대표는 ㈜LB 지분을 각각 28.27%, 26.65%씩 보유하고 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사촌
적당히 끈끈한 유대관계

GS그룹은 2005년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LG그룹에서 떨어져나왔고, 현재는 GS그룹을 축으로 하는 ‘범GS가’가 형성돼있다. 가장 눈에 띄는 GS그룹 방계기업은 코스모그룹이다. 

코스모그룹은 허만정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허신구 회장 계열 오너 3세인 허경수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허경수 회장과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코스모그룹은 2015년 GS그룹과 계열분리를 끝내고 지주사 코스모앤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독립 경영을 시작했다.

모기업과의 순탄치 못한 관계로 방계기업이 설립된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범롯데가’는 롯데그룹을 필두로 농심, 푸르밀, 롯데관광개발 등으로 구성돼있다.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과 나머지 형제 사이에 견해 차이가 컸고, 이를 계기로 방계기업이 생기는 일이 반복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5남5녀 집안의 장남이고, 신춘호 농심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둘째 남동생이었다. 신춘호 회장은 일본 롯데 이사를 지내며 신격호 명예회장을 돕다가 1965년 롯데공업을 차렸는데, 라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생의 구상에 신격호 명예회장은 반대했다.

결국 신춘호 회장은 19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도 신격호 명예회장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 신준호 전 회장은 과거 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물산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컸지만, 2007년 계열분리를 선택했다.

신준호 전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브랜드 사용을 막으면서 ‘롯데’라는 상호를 쓰지 못했고, 롯데햄으로부터 롯데우유 지분 100%를 인수한 신준호 전 회장은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바꿨다. 롯데그룹은 2010년 롯데삼강이 파스퇴르유업을 인수하며 우유 사업에 재진출했다. 

롯데관광개발도 엇비슷한 흐름이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사명에는 ‘롯데’ 두 글자가 들어가지만 롯데그룹의 지분은 없다. 과거 신격호 명예회장은 김기병 회장이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적당히
홀로서기

재벌기업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기업을 보는 시각은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 일부 방계기업은 모기업에 기대면서 덩치를 키우거나, 지명도를 이용한 인수합병(M&A)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방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79년 한화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김영혜씨와 그의 차남인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며 한화그룹의 특수관계기업에 포함됐다. 김영혜씨는 김승연 회장 누나다. 한익스프레스는 현재 ‘이석환 체제’로 접어든 상태다. 2021년 이석환 대표의 부친인 이재헌 전 한익스프레스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났고, 지난해에는 김영혜씨가 본인 지분 전량을 증여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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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