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시간’ 스마트워치 무용론

칼에 찔리고 있는데 시계 버튼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 

오는 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동료 직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최후의 보루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을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돼있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긴급응급조치 보호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피로 얼룩진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실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법안의 허점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식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에 관한 말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신변보호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워치는 각종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0월 경찰이 도입했다.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위급 상황에 시계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과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 등에게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2015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 계속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마트워치로 위치정보를 전송한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반납 이후다. 지난 7월 인천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마트워치의 실효성 논란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당시 피해자 이은총씨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친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 

은총씨는 사망 전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한 달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은총씨가 경찰의 요구로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이후 사흘 만에 A씨는 칼을 들고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6월9일 이후 피해자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7월13일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났다. 은총씨가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날짜가 7월13일,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월17일 은총씨는 살해됐다.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직후 A씨의 범행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은총씨의 유가족은 경찰이 한 달 동안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한 점을 납득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는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 범위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은총씨의 한 지인도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인은 “칼에 찔리고 있는 상황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라고 반문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만 가해자가 마음먹고 공격하려 들면 스마트워치는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29억5000만원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20억원 규모의 스마트워치 구입 등이었다.

신변보호 마지막 수단?
중요한 순간 효과 미비

스마트워치를 확보·유지·관리하는 ‘위치확인 장치 구입 및 유지 사업’과 스마트워치를 112 관제시스템에 연계해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스마트위치 6300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신규 도입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지난해 10월, 각 경찰청에 배포가 완료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파악됐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연말에서야 신규 장치를 확보해 그 실질적인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구형 스마트워치의 정확도, 배터리 지속 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능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차세대 스마트워치 개발에 착수했다. 예산 1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발을 마치고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버튼 눌러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이 위험에 처했거나 긴박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심박수 등 신체 긴장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때 또 통상적 생활지역을 빠르게 이탈했을 때 등 3개 지표를 설정해 2개 이상서 비정상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방식이다. 8~10시간마다 충전해야 하는 부분도 최대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사이엔?


문제는 시간이다. 신당역 사건 이후 1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도 스토킹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여전히 요원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피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뒤늦게 구멍을 메우는 방식으론 사건을 막을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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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