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략공천? 경선? 민주당 “원인 제공자 재공천” 비판

10·11 강서구청장 보선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되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 당시 입수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40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불가피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내는 것도 만무해 보인다. 

앞서 2020년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면서 비판받았던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후보를 냈다.

당시 서울시 보선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산 보선에는 김영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법 감정이나 공무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수가 바뀐 상황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놓고 반대 목소리로 되레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공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돼왔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판단 근거다. 자신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폭로의 동기 및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김 전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 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2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김 전 구청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던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이번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된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다시피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등록했으며, 재보선 날짜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의 전략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한 번 김 전 구청장에게 출마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헌당규상 참여 비율, 가산점, 여론조사 기관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 포함)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충청향우회, 강서구천주교연합회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공정하게 세팅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 전 구청장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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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