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략공천? 경선? 민주당 “원인 제공자 재공천” 비판

10·11 강서구청장 보선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되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 당시 입수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40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불가피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내는 것도 만무해 보인다. 

앞서 2020년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면서 비판받았던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후보를 냈다.

당시 서울시 보선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산 보선에는 김영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법 감정이나 공무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수가 바뀐 상황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놓고 반대 목소리로 되레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공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돼왔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판단 근거다. 자신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폭로의 동기 및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김 전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 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2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김 전 구청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던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이번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된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다시피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등록했으며, 재보선 날짜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의 전략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한 번 김 전 구청장에게 출마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헌당규상 참여 비율, 가산점, 여론조사 기관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 포함)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충청향우회, 강서구천주교연합회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공정하게 세팅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 전 구청장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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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