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㊼소아병적 나르시시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9.06 06:00:00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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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남한의 자본주의든 북조선의 공산주의든 둘 다 어리석고 비인간적이고 기형적인 건 마찬가지야. 아마 이 지구상에서 아메리카식 자본주의를 가장 악독하게 변질시킨 건 남한이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를 가장 악독하게 왜곡시킨 건 북조선일 거야. 

남의 것을 모방하되 일본 원숭이들처럼 꽤나 좋게 하기보다 퍽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

기술이 나빠서 그렇기보다 사람들의 심보가 추잡스러워서 그런가 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하는 짓은 희한스럽게 거의 백치 수준이란 말야. 히히 헤헤헷….

그러니 이 드넓은 우주 시대에 좁은 땅에다가 철조망을 둘러쳐 놓은 채, 수박 한 덩이를 갈라 맛있게 먹지 못하고 빨갱이네 푸렝이네 뇌까리며 독액 섞인 침을 뱉아 넣곤 목말라 아우성치는 꼴이랄까?’

약육강식

‘예전엔 반미운동이 한때 꽤 심했는데 요즘은 사그라져서 다행이야. 남한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심하고, 들쥐 떼처럼 기분 따라 우르르 몰려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슬슬 달래는 척 별스러운 사탕이나 하나 던져 주면 서로 싸우다가 곧 잊어버리지. 하하….

우리를 부모 형제보다 소중한 혈맹이라고 믿는 일편단심의 친구들이 있는 한 우리의 지위는 반석 위에 지은 아름다운 집과 같아.

동맹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린 속으로 일종의 좀 이상한 똘마니라고 생각할 뿐이야.

아마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남한의 정다운 친구라고 여기는 건 남한 사람 자신들밖에 없을걸. 그러니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는 거지 뭐.

남한을 좋아하는 미국인도 없지야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 간이라도 빼줄 듯이 떠받들어 주는데 싫어할 까닭이 어딨겠어?

하지만 그걸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꿈 깨! 아니, 깨어나지 말고 계속 무지몽매한 게 우리에겐 이득이겠지. 그래도 우릴 자기네 친구라고 공상하는 건 좀 기분 나뻐.

제 집안 단속도 못 한 채 맨날 형제끼리 싸움이나 할 뿐 아니라 자기 조상 부모마저 무시하는 패륜아들을 도대체 누가 친구로 삼겠냐구.

하핫, 사실 우린 친구보다 말 잘 듣는 똘마니가 더 좋아.

애초에 사전작업을 미리 잘해둔 덕분에 친미파들은 계속 재생산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어. 찬미의 팡파레를 울리는 나팔수들이지.

그들의 활약 덕에 남북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랄까.

만일 자본주의로든 공산주의로든 혹은 중립주의로든 일단 통일이 되어 버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구.

‘글로벌 시대’ 잡아먹히는 약소국
이빨 감춘 미국·남한의 두 얼굴

그래서 우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물밑으론 집요하게 은근슬쩍 쭉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지.

한반도는 생긴 꼴은 쥐새끼처럼 작아도 전략적 요충지인데, 통일되기 전이라도 서로 협력하면서 똘마니 노릇 싫다며 자기네 민족의 이익을 위해 불을 밝힌다면 골 때리는 노릇이란 말야.

우리의 전략 무기를 더 이상 비싼 값에 해마다 꼬박꼬박 팔아먹을 수도 없거니와, 까딱하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몽땅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옛날 옛적에야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했다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

주한미군이 남한을 지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어.

멍청한 남한 사람만 빼고….

사실상 우리 아메리카도 정직하게 신사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들이 똘마니 짓을 계속하며 자기 권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깨우쳐 줄 이유는 결코 없지.

나라의 큰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인데 말씀이야. 하하….’

그들의 속셈은 훨씬 더 고약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은 예측 불허할 만큼 냉혹한지 모른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지혜롭지 못한 약소국은 잡아먹히고 만다.

이제 우리는 겉치장만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내면을 성찰해야만 하는 길목에 서 있으며, 4대국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외형적 성장을 주시하는 한편 어리석은 내면에 대해 은근히 비웃음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소아병적인 나르시시즘을 벗어나 진정한 성인으로서 성숙해져 발전할 때 한반도는 세계의 실상을 비추는 하나의 둥근 거울이 될 터이다.

지금은 일그러진 반쪽밖에 비출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괴물로 보인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사람이 되리라.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땐 날카로운 휴전선 철조망이 있더라도 위협적이기보다 아마 마음속의 기념물로 느껴질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공상에 잠겨 있던 나는 깜박 선잠 속으로 잠겨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광화문 앞의 대리석 해태상이 서서히 호랑이로 변하더니 허리를 졸라매고 있던 검은 쇠사슬을 떨쳐 버리곤 비호처럼 하늘을 날며 한바탕 포효했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옥탑방의 괴교주 영감은 근래 들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 영역을 좀 넓혔다고 할까, 입교하려는 신도가 없다 보니 스스로 찾아 나섰다고나 할까.

이름하여 인간 교화 갱생 대사업.

실상 비친 거울

해방촌서 비탈길을 따라 후암동을 거쳐 쭉 내려가면 동자동과 양동이 나온다. 동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석진 그늘엔 쪽방촌과 사창굴이 둥지 틀고 있었다.

한땐 고고의 성을 지르며 이 세상에 태어나와 애정도 받고 예쁜 꿈도 꾸었으려만 이젠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존재들.

물론 더욱 더 혹독한 삶도 있겠으나,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는 죽음과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아닐까.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절망과 낙심은 사람을 얇은 죽음의 얼음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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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