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의2 신설 등)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정 판매 예방 차원 조치
시설 이용 어려움 해소 기대
법안 통과로 최근 골프를 비롯해 테니스 등 동호인이 많은 종목의 시설 이용권을 예약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예약한 뒤 재판매해온 이른바 ‘부킹 대행 업무’에만 적용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방지보다 재판매해 차익을 남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약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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