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㊻다른 사회 같은 상황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23 00:00:00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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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어차피 피장파장 동희동락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욕하지 않는 것이다. 가끔씩은 서로 교류한다는 명목으로 남남북녀를 바꾸어 맛보기도 하리라.

남북한의 보통 국민과 인민들끼리는 서로 싸움을 붙여 놓은 채 고위 권력층 인사들은 희희낙락 마치 초인들처럼 고급스레 소통하는 것이다.

첨부 파일 속의 수기 전체를 다 읽어 본 결과 중국과 북한에서 탈북 여인들이 겪는 고난은 사실인 성싶었다.

중국 남자에게 속아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과 북한 땅으로 다시 붙잡혀 간 여인들의 비참한 절규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 도저히 부정하기가 어려웠다.

지옥경

모든 과장과 공상적 왜곡을 제외하더라도 가슴을 찌르는 한 줌 비극은 남았다. 그걸 모른 척 눈감는다는 건 스스로 청맹과니가 되는 짓이리라.

아무튼 그건 윤 여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보내 준 파일이므로 나로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까다롭게 살펴봐야 할 터였다.

그녀의 중요한 기획 의도 중 하나는 북한 사회를 가능한 한 최악의 지옥경으로 설정해 보여줌으로써 남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공분을 불러일으켜 그 악의 제국을 타도케 하는 데 있는 것처럼 얼핏 보였다.

세습 김씨 왕족과 측근 최고위급 사이비 공산당 간부들의 멸망! 나 역시 바라는 바였다. 참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인민들 피 빨아먹는 이기주의자들은 모조리 몰아내 대동강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싶었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가? 쥐새끼마저 궁지에 몰리면 결사항전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악질 독종으로 소문난 그들이 순순히 항복하겠는가?

아마 자신들의 위기를 눈치채는 순간 핵폭탄을 안은 채 발광해 버릴 것이다. 결과는 공존공영이 아닌 동귀멸망. 우리의 번영이 훨씬 큰 타격을 입으리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는 건 윤 여사의 열혈 애국 정신이라기보다 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철부지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것이랄까. 아니다. 그들에겐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터이다.

현실적이고 교활한 기획. 자기네 스스로의 머리로 심사숙고해 추진하기보다 어둠 속의 누군가와 손을 잡고 지령과 자금을 지원받아 벌이는 남북 상쟁 와중의 희비극 쌍곡선 쇼. 그 피에로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서 보수파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 즉 60% 이상이 보수파이기 때문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 한국에 진짜 진보와 보수는 별로 없다.

대부분 관념적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가짜 사이비뿐이다. 참다운 진보와 중도와 보수는 상류층이나 자칭 지식 계층엔 거의 없고 일반 보통 국민들 속에만 존재한다.

그들은 나불나불 지껄이지 않을 뿐 실천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시당하고 있다.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고상하신 정치꾼 모리배님들께서는 입주둥이론 국민의 머슴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왕족 혹은 귀족으로 군림하고 있다.

양쪽 다 열혈 애국정신·책임 의식 전무
공존공생 이념 팽개치고 상류계급만 떵떵

그들은 현실을 농간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농락하기 위해 갖은 꾀를 썼고 그 결과 우리는 참다운 진보와 중도와 보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짜 사이비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본 자리를 차지해 주인인 양 행세하는 바람에 우리는 밤낮 헷갈린다.

남한과 북한의 왕족 나리와 귀족님들은 이따금씩 밀실 회담을 통해 한민족의 앞길을 밝히기보다 ‘흐린 거울’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오히려 거울 면을 슬그머니 일그러뜨려 남북 상황을 왜곡하려는 낌새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을 찬양하면 무조건 진보 빨갱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누구든 보수 퍼렁이가 되어 버린다.

유교와 불교가 수천년 동안 가르쳐 준 중용과 중도의 나무는 양쪽으로부터 비겁자란 욕을 얻어먹어 이파리가 시들고 뿌리마저 뽑혀 말라 버렸다.

사리사욕을 챙기는 구멍에서는 진보파와 보수파가 오히려 중도보다 서로 더 잘 통하는 실정이다. 사이비 급진파와 수구파(극좌와 극우)는 서로 눈을 흘기면서도 얄궂은 미소를 주고받는다.

아무튼 이런 요지경 속 판국이다 보니 땀 흘려 일해서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은 모리배들의 짬짜미 계획대로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려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한 사람 속에 보수와 진보와 중도가 다 들어앉은 셈이랄까.

10:90이든 50:50이든 60:40이든 어쨌든 보혁이 혼합돼 있는 것이다. 그건 또한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수시로 비율이 변한다.

부지불식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도 없고, 변했는데도 자신은 그대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아마 이건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되기 전엔 낫기 어려운 고질병이 아닐까?

만일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들 대부분은 좌도 우도 아닌 참된 중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속엔 참다운 진보와 보수가 수렴되리라.

각설하고 본줄기로 돌아가자. 애초에 탈북이니 중국으로의 여성 인신매매 따위가 왜 생겼겠는가?

죄인도 있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자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굶주림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도대체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남한과 북한의 사이비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 말고 진짜 원인이….

나로서는 우선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층이란 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대명천지에 뭘 어찌했기에 수백만명의 인민이 굶어 죽을 수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뼈와 가죽만 남아 할딱이다가 숨질 수가 있는가.

아프리카의 토인족처럼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자들이! 그렇다고 인민들이 동남아 일부 사람처럼 게으른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빠릿빠릿한 독종으로 소문나 있건만!

공산주의든 지랄주의든 뭐든 다 좋다. 적어도 부지런히 일하는 인민은 배불리 먹고살면서 자유를 누려야만 ‘민주공화국’이라 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깡패 집단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의 자격이 없다. 좀 심하게 말해 도둑 소굴이나 깡패 집단도 그러지 않는다.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

더군다나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낙원이라면서 평등한 공존공생의 이념은 내팽개친 채 이른바 성혈(聖血)받은 지도층과 상류계급 족속들만 마치 조선왕조 시대처럼 떵떵거리고 일반 인민(백성)들은 로봇이나 흙 인형 꼴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반론이 없을 수야 없으리라. 남한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정신만큼은 훨씬 순수하다. 돈이면 다 땡이라는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돼 비인간적으로 사느니, 가난하되 정답게 살아가는 게 낙원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래도 남조선만큼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으며 살인 강도와 강간 따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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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