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으로’ 줄섰던 판·검사 말로

알면서도 매달린 썩은 동아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판사가 재직 중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단초를 제공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사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박 판사가 판사에 임용된 이후 SNS에 올렸던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박 판사 본인도 자신이 쓴 글이 논란이 될 것을 알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진석 사건으로 편향성 논란
‘사법부 정치화’ 폭탄 터졌나

실제로 박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휴가를 갔다. 이어 15일 오후 3시30분경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조인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소주 한 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보다 앞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낙선했을 때에도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SNS 등에 쓴 글은 주로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불씨가 생긴 지점은 박 판사가 임용 후에 올린 글이다. 법조계서 박 판사가 처음부터 정치 관련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와 맞물린 법원의 기류 변화다. 박 판사 논란에 대해 법원은 ‘임용 전에 쓴 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상황이 변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류 바뀐
법원 내부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 등 법원을 둘러싼 이슈에 불씨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의 문제점이 박 판사 논란으로 폭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파격 인사’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다. 사법 농단 사건 등으로 뒤숭숭했던 사법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기대를 등에 업고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달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특히 ‘법원의 정치화’를 가속했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에 중용됐고 재판 소요 기간이나 판결에 있어서 현 야권 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혹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배경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법부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정치화’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선봉장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서 ‘친정부’ 검사가 크게 득세해 ‘검찰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는 ‘추미애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휘둘린 검찰
인사로 명암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문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검사의 명운이 크게 갈렸다. 이른바 친정부 라인에 섰던 검사는 요직을 꿰찼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는 좌천을 피하지 못했다. 인사 때마다 유례없는 관심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 ‘빅4’ 중 3자리를 거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상황서도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현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그의 남편 이종근 법무법인 계단 대표변호사는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들 부부는 대표적인 친정부 ‘반 윤석열’ 인사로 손꼽혔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를 받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검복을 벗을 상황에 놓였다.

박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건으로 박 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위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확산됐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 좌천길 
조만간 대법원장 교체 물갈이?

여기에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국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문정부 시기 조직의 수장인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서 자신이 배제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입건했고 임 부장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다. 

공수처는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검사들의 용돈”이라고 지적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파급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 친(문재인)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가 대거 좌천되는 등 물갈이가 진행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며 수차례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발탁되는 등 자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법원장의
마지막 결정?

법원은 국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정부 성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과 비교했을 때 독립성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법원판 물갈이’에 박 판사 사건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코트’서 이른바 라인을 탔던 판사의 거취가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퇴임 직전 상태다. 줄을 댔던 판사의 운명도 한 달 남짓 남았을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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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