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㊺유린된 인권, 남북 차이 없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17 00:00:00
  • 호수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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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신분증이 없었던 나는 이내 발각돼 중국 공안국에 잡혀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탈북자로 단정 지은 말투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도 기막힌 나는 물 한 모금 밥 한술 먹지 않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중국 감옥에 갇혔다.

감옥 내 범죄

간수는 여자들을 감방에 가두어 놓고 옷을 벗겼다. 가슴띠(브래지어)며 팬티까지 모두 벗겨 놓고는 손을 앞으로 쭉 뻗게 했다.

그리고는 모두 50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게 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자궁이나 항문 속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돈이나 패물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내 눈엔 모멸감의 피눈물이 흘렀고 정말 참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머리핀을 빼게 하고는 이 잡듯이 머리카락을 훑어 나갔다.

유방이 큰 여성은 따로 불러내어 남자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무엇을 숨기지 않았나 살펴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북한 관리가 ‘죄인’들을 북한의 북쪽 국경 마을로 데리고 갔다. 탈북자 대부분은 국경에서 북조선 인공기를 보는 순간 이미 넋이 반쯤은 나간다.

좁은 감방에 50여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갇히는 순간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푸른 하늘을 결코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에서처럼 몸 검사를 한다고 여자들 옷을 벗기는 것도 지겨웠다. 경비원들은 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했다.

돈이 발각되면 압수한 후 심한 매질을 계속해 여체를 파괴했다.

다음 날 오후 보위원의 감시 아래 여자들을 인솔해 군 병원으로 향했다. 여자들을 상대로 임신 여부나 성병 감염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임신한 여자는 중국인의 씨를 가졌다 하여 상상을 초월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중에서 임산부가 한 명 있었는데 똥뙤놈의 씨를 받아왔다고 구두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것이었다.

한 여인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애를 안고 있었는데 역시 뙤놈의 씨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쳤다.

보는 사람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끌려간 강제수용소는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최악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야만 했다.

밥이 들어왔는데 죽은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소금국에 검은 누룽지 몇 조각이 고작이었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열흘도 안 돼 허리가 잘록해져 푹 꺾였다. 배급받는 식량은 강냉이뿐이라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뱀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었다.

어미 쥐의 배 속에 든 새앙쥐가 귀한 영양식으로 알려진 형편이었다. 들판에서 보게 되는 지렁이나 개구리 등도 호화롭기 그지없는 음식이다.

일을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끝까지 따라잡아 살아 펄떡거리는 것을 한입에 삼켜 버린다.

배급 강냉이뿐…배 채우려 들쥐 먹어
“남쪽 최상류 엘리트 크게 다르지 않아”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삶은 남녀 구분조차 흐릿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리조차 멎어 버렸다.

수용소 여성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거주하던 초가집은 돗자리 하나 없어 맨 구들장에 누워 지내야 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

완전 통제구역인 특수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은 대부분 막노동에 시달리다가 어딘가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매일 저녁이면 시체가 생겨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메꾸었다.

살아 있어도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들은 죽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죄인들이 편히 묻히겠느냐면서, 얼추 파다만 구덩이에 죽은 이들의 팔과 다리를 꺾어 뭉그러뜨리고 짐승 묻어 버리듯 대충 흙을 덮었다.

집 앞으로 강이 흐르고 뒷산엔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 온 동네에 향기가 퍼져 흐르던 고향. 햇빛 가득한 길거리를 친구들과 손잡고 걷고 있다.

나에게 친숙한 마음속 고향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이다. 밤하늘은 넓고 별도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엄마 아빠와 동생들은 어느 하늘에 있을까? 아, 별들은 너무 많아! 저 반짝이는 저 별에 있을까? 나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을까?’

생각은 꼬리를 이어 둥둥 떠서 엄마를 찾아 헤맨다. 캄캄한 밤하늘에 뭇 별들만 깜박깜박 내려다보고 있다.

‘아, 내가 태어난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우리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인 줄 알고 자랐다. 세뇌를 받으며 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했던가? 난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 그곳은 ‘개돼지 독재공화국’이었다. 성장하면서 현실을 겪으며 차츰 그걸 느꼈으나, 내 머릿속엔 여전히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새겨져 있었다. 아, 하지만 권력과 돈과 명예를 차지한 자들만의 낙원이었을 뿐 일만 서민들에겐 땅 위의 지옥이었다!!’

그 절규는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렸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 절규를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의무를 공평하게 다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국가는 홍익인간을 실천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사람들을 구출해 주고 있는가?

북한의 특권층처럼 남한의 파워 엘리트와 상류계층도 나라를 사유화하여 제 부귀영화만 탐욕하고 있진 않는가?

그들만의 낙원

그건 조선민주공화국에서만큼은 아닐지언정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세습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우리의 보통 국민은 기쁨조를 욕하는 한편 부러워하지만, 남북한의 상류계층 인사들은 함께 낄낄껄껄 웃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권력과 금력으로 성욕의 대상을 제 맘껏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여쁜 여고생과 여대생(혹은 남고생이나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기쁨조로 선발되듯 남한에서는 고급 요정 또는 호스트 바의 선수로 픽업되지 않는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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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