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도…’ 떨고 있는 문의 사람들

때릴 때는 몰랐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 윤정부는 ‘문정부 청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문정부서 한자리씩 했던 인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개월 뒤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
이권 카르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서 일어난 일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오른다.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여당은 새판 짜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부에서건 되풀이됐다. 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주기설’을 깨고 당선됐다. 진보든 보수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이어진다는 속설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만큼 ‘콘크리트’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5년 만에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됐다. 

문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문정부서 시행됐던 정책의 반대편에 섰다. 국민은 0.7%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문정부의 정책을 하나둘 뒤집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책 시행 과정서 불거진 문제에 칼을 들이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서 지하주차장 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사태를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문정부서 사용된 ‘적폐’와 그 맥락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사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앞세워 전 정부 때리기
초대 장관·청와대 고위직 겨냥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가 문정부서부터 비롯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정부가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문정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은 ‘무슨 일만 나면 문정부 탓이냐’며 반발했다.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정부를 향한 감사와 수사,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은 감사원의 행보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윤정부의 ‘문정부 청산’ 행보에 선봉장으로 활약 중이다. 감사원이 문정부의 정책 진행 과정서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의 토스를 받은 검찰의 칼끝은 위를 향하는 중이다. 

최근 감사원의 레이더망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걸려들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달 31일 문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문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다. 


감사원은 대수장의 청구를 두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 성주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설명했다.

전방위로
감사 돌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신세다. 송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018년 7월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중에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왰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전 대령(당시 국방부 100 기무부대장)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대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 국회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문정부 통계 왜곡 감사’는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 부동산 집값 통계,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섰다. 

일만 나면
문정부 탓?

이 과정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됐다. 감사원은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서 전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 등이 부당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주요 통계를 공표하기 전 청와대에 발표 시기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검토가 수사 의뢰로 확정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수사 의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면면 자체가 문정부 고위직 인사이기 때문. 감사원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김수현 전 실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상조 전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과 정부 발표 통계가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계 왜곡 의혹이 불거졌다. 

8개월 남은 총선 미리 보기?
윤석열 VS 문재인 구도 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 의혹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았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 목적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당직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부의 문정부 인사에 관한 광범위한 공격이 이어지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멸문절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마해라, 마이 뭇다”라고 적었다. 멸문절호는 ‘집안을 멸하고 가문을 끊음’이라는 뜻이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실장이 기소되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전 실장의 기소를 두고 야권은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 전 실장은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라며 “빨리 임종석을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임 전 실장은 문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강대강 승부
누가 이길까

윤정부의 ‘문정부 지우기’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정부의 공격을 받은 문정부 인사가 총선 출마로 반전을 꾀한다는 말도 들린다. 임 전 실장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정부를 겨냥한 윤정부의 ‘이권 카르텔 척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정부의 ‘적폐 청산’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만들어냈지만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결말로 되돌아왔다. 당장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서 윤정부와 문정부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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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